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오스트리아 1994 부가가치세법 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10.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6. 23.
원법령명
Änderung des Umsatzsteuergesetzes 1994
공포번호
BGBLA_2026_I_37
<개요>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위한 개정으로 일부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4.9%로 인하됨.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에는 2.9%에서 2025년 3.6%로 상승되었음.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도 심화되어, 물가상승과 생활비의 증가는 많은 가구에, 특히 저소득 가구에 재정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주요내용>
① 일부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현재 10%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4.9%로 인하 ② 과세대상 식품은 유럽연합의 상품분류체계인 통합품목명표(CN)를 기준 ③ 예를 들어, 우유 및 유제품, 계란, 야채, 과일, 쌀, 밀가루, 파스타, 빵, 소금 등 ④ 이는 공급 및 수입에 해당하며, 다만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미적용

<상세내용>
4.9%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목록:
1. 우유(무유당 우유 포함)(통합품목분류 제0401 10호 및 제0401 20).
2. 요구르트 (통합품목명표 소제목 0403 20).
3. 버터 (통합 명명법의 하위 항목 0405 10).
4. 닭이 낳은 신선한 달걀 (통합품목표 소분류 0407 21 00).
5. 신선하거나 냉장된 채소(통일품목의 소분류 0701 9050, 0701 9090 및 0702 00과 제0703~0709호, 단, 소분류 0703 1011, 0709 5400, 0709 5500 및 0709 5600은 제외).
6. 냉동 채소(통합품목명표 제0710).
7. 식용 과일(통합 명명법의 0808 및 0809).
8. 쌀 (통합 명명법 1006번째 위치).
9. 밀가루 및 세몰리나(통합품목표 제1101호 및 제1103소분류에 의거).
10. 조리되지 않았거나 속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파스타(통합 명명법의 소제목 1902 11 00 및 1902 19).
11. 빵 (통합 명명법의 하위 항목 1905 90 30).
12. 식탁용 소금(통합품목표 제2501 00 91).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