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modifiant la loi relative à la police de la circulation routière, coordonnée le 16 mars 1968, introduisant des formations de réintégration
공포번호
2024005609
내용
❍ 개요
- 이 법률은 1968년 제정된 벨기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고자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을 종전의 운전면허 재시험 외에 재통합 교육 이수를 시험에 갈음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명문화함.
❍ 주요 내용
① 재취득 요건의 개념 정비: 종전의 '시험 합격'이라는 용어를 '재취득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고, 재통합 교육 이수를 시험과 동등한 재취득 요건으로 명시함 ② 재통합 교육의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보완 허용: 재통합 교육과정을 이론·실기 시험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행정청의 재량을 확대함. 재통합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국왕령으로 정함 ③ 면허증 반납 절차 명확화: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국왕이 정한 장소에 반납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함
❍ 상세 내용
① 재취득 요건의 개념 정비
- 개정 전 '시험 합격'이라는 용어를 '재취득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고, 재취득 요건 항목명도 '열거된 시험'에서 '열거된 재취득 요건'으로 변경함. 이를 통해 재통합 교육 이수가 운전면허 재시험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재통합 교육 이수 이력을 재취득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반영함.
② 재통합 교육의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보완 허용
- 법원 또는 행정청이 운전면허 이론·실기 시험에 더하여 또는 이를 대체하여 재통합 교육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취소 사안에서도 판사가 재통합 교육 이수를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 수단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일관되게 마련하고, 재통합 교육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국왕령으로 위임하나 현재 시점(2026년 6월 중순)까지 공포된 바 없음.
③ 면허증 반납 절차 명확화
-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국왕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반납된 면허증의 처리는 시행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취소 이후 면허증 관리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 일관성을 확보함.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키워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 운전면허 시험 대체, 재통합 교육, 도로교통법
관련국내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벨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6. 13.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2026. 6. 17.
원법령명
Loi modifiant la loi relative à la police de la circulation routière, coordonnée le 16 mars 1968, introduisant des formations de réintégration
공포번호
2024005609
❍ 개요
- 이 법률은 1968년 제정된 벨기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고자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을 종전의 운전면허 재시험 외에 재통합 교육 이수를 시험에 갈음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명문화함.
❍ 주요 내용
① 재취득 요건의 개념 정비: 종전의 '시험 합격'이라는 용어를 '재취득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고, 재통합 교육 이수를 시험과 동등한 재취득 요건으로 명시함 ② 재통합 교육의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보완 허용: 재통합 교육과정을 이론·실기 시험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행정청의 재량을 확대함. 재통합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국왕령으로 정함 ③ 면허증 반납 절차 명확화: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국왕이 정한 장소에 반납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함
❍ 상세 내용
① 재취득 요건의 개념 정비
- 개정 전 '시험 합격'이라는 용어를 '재취득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고, 재취득 요건 항목명도 '열거된 시험'에서 '열거된 재취득 요건'으로 변경함. 이를 통해 재통합 교육 이수가 운전면허 재시험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재통합 교육 이수 이력을 재취득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반영함.
② 재통합 교육의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보완 허용
- 법원 또는 행정청이 운전면허 이론·실기 시험에 더하여 또는 이를 대체하여 재통합 교육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취소 사안에서도 판사가 재통합 교육 이수를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 수단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일관되게 마련하고, 재통합 교육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국왕령으로 위임하나 현재 시점(2026년 6월 중순)까지 공포된 바 없음.
③ 면허증 반납 절차 명확화
-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국왕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반납된 면허증의 처리는 시행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취소 이후 면허증 관리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 일관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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