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아동학대·방임 등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학교 밖 아동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절차, 기관 간 정보공유, 친족돌봄·보호종료아동 지원,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 교복 비용 경감 및 학교 밖 아동 관리체계를 정비함
❍ 주요 내용
① 지방정부가 아동보호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아동의 돌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부모·친족·지인 등 의사결정 회의 절차 마련 ② 아동학대·방임 등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보육기관을 아동보호 협력체계에 포함하고, 아동보호 목적의 정보공유 및 아동 식별번호 활용 근거 마련 ③ 아동의 생활·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가 요구할 수 있는 지정업체 교복 품목 수 제한 ④ 학교 밖 아동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교육 전환에는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① 가족집단 의사결정 및 아동보호 협력
지방정부가 아동보호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부모·친족·지인 등 아동의 가족 네트워크가 함께 돌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족집단 의사결정 회의를 제공하도록 함. 또한 교육·보육기관을 아동보호 협력체계에 포함하여 학대·방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함.
② 정보공유 및 돌봄아동 지원
아동보호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위험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동보호 목적의 정보공유와 아동 식별번호 활용 근거를 마련함. 또한 친족돌봄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이 주거·교육·건강·고용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정보제공 및 지원 의무를 강화함.
③ 학교생활 지원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 제공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학교가 요구할 수 있는 브랜드 교복 품목 수를 제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내 알레르기 안전조치 등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함.
④ 학교 밖 아동 관리 및 교육기관 규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소재와 교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가 가정교육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독립교육기관과 아카데미 학교의 등록·점검·교육과정·교원 기준 및 학교 배정 절차를 정비하여 교육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고자 함.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아동 보호 및 복지, 위탁 및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돌봄 종사자 및 기관 규제, 아동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 제한 및 온라인 안
관련국내법률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아동 복지 및 학교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4. 29.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6. 16.
원법령명
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Act 2026
공포번호
c. 21
❍ 개요
이 법은 아동학대·방임 등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학교 밖 아동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절차, 기관 간 정보공유, 친족돌봄·보호종료아동 지원,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 교복 비용 경감 및 학교 밖 아동 관리체계를 정비함
❍ 주요 내용
① 지방정부가 아동보호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아동의 돌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부모·친족·지인 등 의사결정 회의 절차 마련 ② 아동학대·방임 등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보육기관을 아동보호 협력체계에 포함하고, 아동보호 목적의 정보공유 및 아동 식별번호 활용 근거 마련 ③ 아동의 생활·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가 요구할 수 있는 지정업체 교복 품목 수 제한 ④ 학교 밖 아동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교육 전환에는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① 가족집단 의사결정 및 아동보호 협력
지방정부가 아동보호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부모·친족·지인 등 아동의 가족 네트워크가 함께 돌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족집단 의사결정 회의를 제공하도록 함. 또한 교육·보육기관을 아동보호 협력체계에 포함하여 학대·방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함.
② 정보공유 및 돌봄아동 지원
아동보호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위험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동보호 목적의 정보공유와 아동 식별번호 활용 근거를 마련함. 또한 친족돌봄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이 주거·교육·건강·고용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정보제공 및 지원 의무를 강화함.
③ 학교생활 지원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 제공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학교가 요구할 수 있는 브랜드 교복 품목 수를 제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내 알레르기 안전조치 등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함.
④ 학교 밖 아동 관리 및 교육기관 규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소재와 교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가 가정교육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독립교육기관과 아카데미 학교의 등록·점검·교육과정·교원 기준 및 학교 배정 절차를 정비하여 교육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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