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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물복지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13.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6. 6. 12.
원법령명
An act relating to animal welfare amending s. 828.12,
공포번호
Chapter No. 2026-78 (H.B. 559)
❍ 개요

-이 법은 플로리다주 동물복지법 조항을 개정하여 새롭게 동물관련 범죄행위를 규정함. 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동물학대행위를 행하도록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행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소년사건 전담법원은 동물학대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리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구체적 내용
-①동물관련 범죄 신설(성년자가 미성년자 앞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등을 3급 중죄로 처벌하여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10,000달러 이하 벌금형(병과 가능) 부과), ②소년사건 담당법원의 동물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명령, ③2027년 1월 1일까지 법집행부는 동물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정보(성명, 기소사항, 처분 등)를 웹사이트에 게시


❍ 상세 내용

- 현행 플로리다주 법률(동물복지법) 제828.12조는 동물학대행위(Cruelty to animals)를 정의함.
· 제828.12조 제1항: 불필요하게 동물을 괴롭히거나,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함. 이는 1급 경범죄(misdemeanor of the first degree)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자유형(제775.082조)’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 가능).
· 제828.12조 제2항: 고의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불필요한 고통· 괴로움을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가한 행위 등을 ‘가중 동물학대행위’(aggravated animal cruelty)로 규정함(동물 소유자·관리자·통제자의 부작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 이는 3급 중죄(a felony of the third degree)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자유형(제775.082조)’ 또는 10,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 가능).


- 이번 동물복지법 개정법률을 통하여 다음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새롭게 신설함.
①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minor)로 하여금 제828.1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2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조 제4항).
②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제828.122조 제3항(동물 싸움 또는 동물을 미끼로 한 공격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3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2조 제4항).
③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재828.126조 제2항(동물을 성적 행위 대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2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6조 제4항).

- 미성년자가 제828.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물학대행위를 범한 경우, ①‘소년사건 담당법원’(juvenile court)은 해당 미성년자에게 심리평가(psychological evaluation)를 명령하여야 하며, ②(심리평가에서) 권고하는 경우, (소년사건 담당법원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미성년자가 상담 또는 치료(counseling or treatment)를 받도록 명령을 내려야 함.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후견인 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심리평가, 상담, 치료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빈곤상태(indigency)에 있거나 및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때에는 해당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함.


-2027년 1월 1일까지 ‘플로리다주 법집행부(Department of Law Enforcement)’는 제828.12조(동물학대행위)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항변(plea of guilty) 또는 불항쟁답변(nolo contendere)을 행한 자 포함)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하여, (법집행부가 정한 검색가능한 형식으로) 해당인의 성명, 별칭, 생년월일, 인종, 유죄판결 카운티, 기소사항, 사건번호, 처분결과, 신체 상 식별표지·문신에 대한 설명, (구금 시 촬영된) 사진을 법집행부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게시 기간은 경범죄의 경우 3년, 중죄의 경우 5년, 재범 시 10년).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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