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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온실가스 감축할당량 추가에 관한 제2차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5.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6. 11.
원법령명
Zweites 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Treibhausgasminderungs-Quote
공포번호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26 Teil I Nr. 163
❍ 개요
이 법은 패키지법령으로서 여러 법령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독일에서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 요건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팜유 기반 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사용을 의무화 함.

❍ 주요 내용
①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제37a조 이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을 순차적으로 상향하여, 2040년까지 65%로 함 ②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에 따라 재생 에너지 비율을 모든 운송부문에 적용 ③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및 잔류물에서 생산되는 첨단바이오 연료에 대한 할당량을 증가, 녹색 수소 및 재생 합성 연료를 포함한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 연료 사용에 대한 추가 의무가 신설

❍ 상세 내용
1.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촉진과 관련하여 지침(EU) 2018/2001, 규정(EU) 2018/1999 및 지침 98/70/EC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EU) 2015/652 및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원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2001 부록 IX를 개정하는 2024년 3월 14일 위임 지침(EU) 2024/1405를 폐지하는 2023년 10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3/2413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전력 생산용 연료 및 바이오 기반 오일의 온실가스 할당량 산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용 합성연료 및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 최소비율을 정함

3. 연료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추가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의무 이행 연도까지는 기가줄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94.1kg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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