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weites 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Treibhausgasminderungs-Quote
공포번호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26 Teil I Nr. 163
내용
❍ 개요
이 법은 패키지법령으로서 여러 법령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독일에서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 요건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팜유 기반 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사용을 의무화 함.
❍ 주요 내용
①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제37a조 이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을 순차적으로 상향하여, 2040년까지 65%로 함 ②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에 따라 재생 에너지 비율을 모든 운송부문에 적용 ③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및 잔류물에서 생산되는 첨단바이오 연료에 대한 할당량을 증가, 녹색 수소 및 재생 합성 연료를 포함한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 연료 사용에 대한 추가 의무가 신설
❍ 상세 내용
1.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촉진과 관련하여 지침(EU) 2018/2001, 규정(EU) 2018/1999 및 지침 98/70/EC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EU) 2015/652 및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원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2001 부록 IX를 개정하는 2024년 3월 14일 위임 지침(EU) 2024/1405를 폐지하는 2023년 10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3/2413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전력 생산용 연료 및 바이오 기반 오일의 온실가스 할당량 산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용 합성연료 및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 최소비율을 정함
3. 연료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추가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의무 이행 연도까지는 기가줄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94.1kg으로 설정함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연방공해방지법,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온실가스 감축할당량 추가에 관한 제2차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5.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6. 11.
원법령명
Zweites 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Treibhausgasminderungs-Quote
공포번호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26 Teil I Nr. 163
❍ 개요
이 법은 패키지법령으로서 여러 법령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독일에서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 요건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팜유 기반 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사용을 의무화 함.
❍ 주요 내용
①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제37a조 이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을 순차적으로 상향하여, 2040년까지 65%로 함 ②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에 따라 재생 에너지 비율을 모든 운송부문에 적용 ③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및 잔류물에서 생산되는 첨단바이오 연료에 대한 할당량을 증가, 녹색 수소 및 재생 합성 연료를 포함한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 연료 사용에 대한 추가 의무가 신설
❍ 상세 내용
1.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촉진과 관련하여 지침(EU) 2018/2001, 규정(EU) 2018/1999 및 지침 98/70/EC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EU) 2015/652 및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원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2001 부록 IX를 개정하는 2024년 3월 14일 위임 지침(EU) 2024/1405를 폐지하는 2023년 10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3/2413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전력 생산용 연료 및 바이오 기반 오일의 온실가스 할당량 산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용 합성연료 및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 최소비율을 정함
3. 연료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추가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의무 이행 연도까지는 기가줄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94.1kg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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