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rs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Operator Requirements
공포번호
HB26-1263
내용
❍ 개요
이 법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콜로라도주 법률을 개정함.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자에게 AI 고지, 연령 추정, 유해 콘텐츠 방지, 자살·자해 대응 및 법무장관 보고의무를 부과함.
❍ 주요 내용
① 일반 대중이 이용하고 인간 대화를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 및 운영자를 규제 대상으로 함 ② 미성년자 연령 추정, AI 고지, 이용 유도 보상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콘텐츠 방지 의무 부과 ③ 모든 이용자 대상 AI 고지와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마련 ④ 전문직 서비스 오인 표시 금지 및 매년 법무장관 보고의무 부과
① 규제 대상
이 법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고 문자·시각·음성 방식의 적응형 소통을 통해 인간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을 주로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이를 개발하여 공개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인·법인 등 운영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함.
② 미성년자 보호
운영자는 계정 보유자와 이용자의 연령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추정해야 함.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을 유도하는 포인트·보상 제공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응답 생성을 방지해야 함.
③ 이용자 안전조치
운영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또한 이용자가 자살 충동 또는 자해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위기 문자 상담 등 적절한 위기지원기관으로 안내하는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함.
④ 운영자 책임
운영자는 대화형 AI의 출력이 의료인, 변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회계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전문직 서비스에 의해 제공·승인되었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표시해서는 안 됨. 또한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운영 현황을 매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자 의무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1.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6. 6. 8.
원법령명
Convers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Operator Requirements
공포번호
HB26-1263
❍ 개요
이 법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콜로라도주 법률을 개정함.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자에게 AI 고지, 연령 추정, 유해 콘텐츠 방지, 자살·자해 대응 및 법무장관 보고의무를 부과함.
❍ 주요 내용
① 일반 대중이 이용하고 인간 대화를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 및 운영자를 규제 대상으로 함 ② 미성년자 연령 추정, AI 고지, 이용 유도 보상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콘텐츠 방지 의무 부과 ③ 모든 이용자 대상 AI 고지와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마련 ④ 전문직 서비스 오인 표시 금지 및 매년 법무장관 보고의무 부과
① 규제 대상
이 법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고 문자·시각·음성 방식의 적응형 소통을 통해 인간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을 주로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이를 개발하여 공개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인·법인 등 운영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함.
② 미성년자 보호
운영자는 계정 보유자와 이용자의 연령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추정해야 함.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을 유도하는 포인트·보상 제공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응답 생성을 방지해야 함.
③ 이용자 안전조치
운영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또한 이용자가 자살 충동 또는 자해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위기 문자 상담 등 적절한 위기지원기관으로 안내하는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함.
④ 운영자 책임
운영자는 대화형 AI의 출력이 의료인, 변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회계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전문직 서비스에 의해 제공·승인되었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표시해서는 안 됨. 또한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운영 현황을 매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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