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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자 의무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1.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6. 8.
원법령명
Convers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Operator Requirements
공포번호
HB26-1263
❍ 개요
이 법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콜로라도주 법률을 개정함.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자에게 AI 고지, 연령 추정, 유해 콘텐츠 방지, 자살·자해 대응 및 법무장관 보고의무를 부과함.
❍ 주요 내용
① 일반 대중이 이용하고 인간 대화를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 및 운영자를 규제 대상으로 함 ② 미성년자 연령 추정, AI 고지, 이용 유도 보상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콘텐츠 방지 의무 부과 ③ 모든 이용자 대상 AI 고지와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마련 ④ 전문직 서비스 오인 표시 금지 및 매년 법무장관 보고의무 부과

① 규제 대상
이 법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고 문자·시각·음성 방식의 적응형 소통을 통해 인간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을 주로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이를 개발하여 공개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인·법인 등 운영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함.
② 미성년자 보호
운영자는 계정 보유자와 이용자의 연령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추정해야 함.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을 유도하는 포인트·보상 제공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응답 생성을 방지해야 함.
③ 이용자 안전조치
운영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또한 이용자가 자살 충동 또는 자해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위기 문자 상담 등 적절한 위기지원기관으로 안내하는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함.
④ 운영자 책임
운영자는 대화형 AI의 출력이 의료인, 변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회계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전문직 서비스에 의해 제공·승인되었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표시해서는 안 됨. 또한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운영 현황을 매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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