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weiteren Digitalisierung der Zwangsvollstreckung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52
내용
❍ 개요
- 이 법은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집행 관련 문서와 송달 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처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특히 종이문서 중심의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절차 지연과 매체 전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전자문서 송달,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 활용, 금융기관의 전자송달 수용 의무 등을 도입하여 법원·집행기관·금융기관 간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집행문·집행정본·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관련 문서의 전자적 작성·제출·송달 허용
②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송달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전자수신 의무 부과
③ 변호사·채권추심업자·소비자단체 등의 위임장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본 제출 부담 완화
④ XML 기반 구조화 데이터 활용 확대 및 수수료 체계 정비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화 촉진
❍ 상세 내용
1. 강제집행 문서의 전자적 처리 확대
기존에는 집행문, 집행정본,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주요 문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송달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 절차 전반의 디지털화를 확대함.
2. 금융기관의 전자송달 수용 의무
금융기관은 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빈번하게 제3채무자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관련 문서를 안전하게 수신할 수 있는 전자송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이를 통해 법원과 금융기관 간 문서 전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3. 위임장 제출 절차 간소화
변호사, 채권추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대리인은 일정한 경우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위임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절차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이도록 함.
4. 구조화 데이터 활용 및 절차 효율화
PDF 중심의 전자문서 제출 방식에서 나아가 XML 형식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또한 압류 및 환가 관련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여 전자적 후속처리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강제집행, 강제집행 디지털화, 전자송달, 전자문서, 민사집행, 제3채무자, XML, 디지털 사법
관련국내법률
민사집행법, 전자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독일의 강제집행 절차 디지털화 촉진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5. 26.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6. 2.
원법령명
Gesetz zur weiteren Digitalisierung der Zwangsvollstreckung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52
❍ 개요
- 이 법은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집행 관련 문서와 송달 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처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특히 종이문서 중심의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절차 지연과 매체 전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전자문서 송달,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 활용, 금융기관의 전자송달 수용 의무 등을 도입하여 법원·집행기관·금융기관 간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집행문·집행정본·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관련 문서의 전자적 작성·제출·송달 허용
②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송달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전자수신 의무 부과
③ 변호사·채권추심업자·소비자단체 등의 위임장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본 제출 부담 완화
④ XML 기반 구조화 데이터 활용 확대 및 수수료 체계 정비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화 촉진
❍ 상세 내용
1. 강제집행 문서의 전자적 처리 확대
기존에는 집행문, 집행정본,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주요 문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송달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 절차 전반의 디지털화를 확대함.
2. 금융기관의 전자송달 수용 의무
금융기관은 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빈번하게 제3채무자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관련 문서를 안전하게 수신할 수 있는 전자송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이를 통해 법원과 금융기관 간 문서 전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3. 위임장 제출 절차 간소화
변호사, 채권추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대리인은 일정한 경우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위임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절차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이도록 함.
4. 구조화 데이터 활용 및 절차 효율화
PDF 중심의 전자문서 제출 방식에서 나아가 XML 형식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또한 압류 및 환가 관련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여 전자적 후속처리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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