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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자 규제 및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2026)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11.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6. 3.
원법령명
Data Center Customer Ratepayer Protection Act of 2026
공포번호
HB 2992 (Oklahoma, 2026)
○ 개요
이 법은 미국 오클라호마 주(州)법으로서,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전력망 신설·증설 비용이 일반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용량 전력 수요자와 전력 공급자에게 각각 법적 의무를 부과한 최초의 주법임

○ 주요 내용
① 대용량 전력 수요자 범위: 단일 계통 연계점을 기준으로 75MW 이상의 전력 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시설 및 가상자산 채굴시설로 한정하고, 주거용·농업용·상업용 및 기존 산업용 시설은 제외 ② 대용량 전력 수요자 의무: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연계 비용 전액 부담, 도시·산업용 개발구역 밖 토지 매입 시 60일 이내 사후 통지 ③ 전력 공급자 의무: 대용량 전력 수요자별 독립 요금제 운영을 통한 일반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방지, 신용 담보 확보 및 최소 10년 장기 계약 체결로 수요자발 사업 중단 위험 완화

○ 상세 내용
1. 대용량 전력 수요자의 정의 및 범위(제2조)
- 정의: 단일 계동 연계점을 기준으로, 시설별 또는 합산 75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 부하를 신설·증설하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시설, 가상자산 채굴시설을 ‘대용량 전력 수요자’(large load customers)로 규정함.
- 제외: 일반 주거용·농업용·상업용 시설 및 기존 산업용 시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2. 규제기관의 의무(제3조)
- 소비자 보호: 규제기관(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은 대용량 전력 수요자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
- 비용 배분: 모든 요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제반 비용과 수익은 ‘전력망 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cost-caus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각 전력 사용자별 책임 비중에 따라 배분함.

3. 전력 공급자 의무: 전용 요금표 및 재무 담보(제4조)
- 요금 분리: 전력 공급자는 대용량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 조건과 요금 체계를 분리 운영하며, 해당 시설 진입으로 발생하는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연계 비용 일체를 해당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개별 회수해야 함.
- 위험 관리: 해당 수요자의 사업 중단 또는 전력 사용량 감소로 인한 비용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 담보 등 재무 조치를 강화하고, 최소 10년의 장기 서비스 계약 체결을 의무화함.

4. 대용량 전력 수요자 의무: 외곽 지역 토지 매입 통지 의무 및 제재(제7조)
- 사후 통지: 도시계획구역 및 산업단지 관할 구역 외 토지를 매입한 대용량 전력 수요자는 매입 후 60일 이내에 공공사업위원회, 관할 카운티(county) 위원회,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후 통지해야 함.
- 벌칙 규정: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반 일수 1일당 1,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

5. 집행 관할권 및 시행일(제5조~제9조)
- 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Oklahoma Corporation Commission)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권과 집행에 관한 전속 관할권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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