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규정한 위스콘신주 학교법전 제118.33조를 개정함. 위스콘신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0.5학점 이상의 ‘개인 금융리터러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과목 이수가 필수이며, 이번 개정으로 고등학교에 개설된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비즈니스 과목’을 이수한 경우 등도 금융리터러시 이수로 인정하는 등 이수 방법을 확대함.
❍ 구체적 내용
-①개인 금융리터러시 내용 규정(금융 마인드셋, 금전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 및 부채, 위험관리, 보험 등), ②‘대학과목 선이수제(AP) 비즈니스 과목’(개인 금융 포함) 이수 시 학점인정, ③학교 내 금융기관(지점)의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인정
❍ 상세 내용
- 위스콘신주 법률 학교법전 제118장(일반학교 운영) 제118.33조(고등학교 졸업기준)을 개정함.
- 교육위원회(school board)는 영어(최소 4학점), 사회(최소 3학점), 수학(최소 3학점), 과학(최소 3학점), 체육(최소 1.5학점), 개인 금융리터러시(최소 0.5학점)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수여함.
- 개인 금융리터러시 과목에는 금융 마인드셋(financial mindset), 교육 및 고용, 금전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 및 부채, 위험 관리, 보험 등이 포함됨.
-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의 비즈니스 과목(개인 금융 내용포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개인 금융리터러시 0.5학점을 부여하도록 함.
- 교육위원회는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저축·대출조합, 신탁회사, 신용조합)이 학교 내에 위치한 지점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financial literacy program)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도 개인 금융리터러시 0.5학점을 부여함. 단, 교육위원회가 해당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함.
❍ 개요
-이 법은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규정한 위스콘신주 학교법전 제118.33조를 개정함. 위스콘신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0.5학점 이상의 ‘개인 금융리터러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과목 이수가 필수이며, 이번 개정으로 고등학교에 개설된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비즈니스 과목’을 이수한 경우 등도 금융리터러시 이수로 인정하는 등 이수 방법을 확대함.
❍ 구체적 내용
-①개인 금융리터러시 내용 규정(금융 마인드셋, 금전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 및 부채, 위험관리, 보험 등), ②‘대학과목 선이수제(AP) 비즈니스 과목’(개인 금융 포함) 이수 시 학점인정, ③학교 내 금융기관(지점)의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인정
❍ 상세 내용
- 위스콘신주 법률 학교법전 제118장(일반학교 운영) 제118.33조(고등학교 졸업기준)을 개정함.
- 교육위원회(school board)는 영어(최소 4학점), 사회(최소 3학점), 수학(최소 3학점), 과학(최소 3학점), 체육(최소 1.5학점), 개인 금융리터러시(최소 0.5학점)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수여함.
- 개인 금융리터러시 과목에는 금융 마인드셋(financial mindset), 교육 및 고용, 금전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 및 부채, 위험 관리, 보험 등이 포함됨.
-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의 비즈니스 과목(개인 금융 내용포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개인 금융리터러시 0.5학점을 부여하도록 함.
- 교육위원회는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저축·대출조합, 신탁회사, 신용조합)이 학교 내에 위치한 지점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financial literacy program)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도 개인 금융리터러시 0.5학점을 부여함. 단, 교육위원회가 해당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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