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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도로교통 분야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동, 국가접속지점을 통한 데이터 제공에 관한 법률(지능형교통시스템법: IVSG)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20.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6. 5. 27.
원법령명
Gesetz über intelligente Verkehrssysteme im Straßenverkehr und deren Schnittstellen zu anderen Verkehrsträgern und über die Datenbereitstellung über den Nationalen Zugangspunkt(Intelligente-Verkehrssysteme-Gesetz – IVSG)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48
<개요>
이 법은 유럽연합의 지침(EU)2010/40을 시행하고, 규정(EU)2023/1804 제20조제2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로교통에서의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다른 교통수단의 연동, 그리고 국가데이터통합포털(데이터 접근을 위한 중앙 디지털 인터페이스)을 통한 데이터 제공함으로써, 현대기술을 통해 도로교통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지송가능한 이동성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주요내용>
①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의 도입을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 ②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한 공개적 접근, ③ 관할당국의 데이터 무 제공의무, ④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디지털 방식으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구축, ⑤ 연방교통부의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운영, ⑥ 연방고속도로 연구소(BASt)의 상세 지침 마련 역할 등

<상세내용>
1. ITS의 도입(제3조): 관할당국은 유럽연합의 지침의 상세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2. ITS의 적용 우선 순위(제4조): ①정보 및 이동성 서비스, ②여행, 교통 및 교통관리서비스, ③도로안전서비스, ④ 협력형, 연결형 및 자동화된 이동서비스
3. 관할당국의 데이터 제공의무(제5조): 관할당국은 아 법에 따라,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4. 데이터 제공 유형(제6조): 데이터는 관리자 및 데이터 중개자의 명칭, 데이터 제공일, 데이터 사용 지역 범위 등을 포함함
5. 연방교통부의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운영(제7조): 연방교통부는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제공, 전송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6.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무료이용(제8조):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은 무료이며, 투명해야 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7. 연방고속도로 연구소(BASt)의 역할(제9조): 데이터의 소유자 및 데이터의 사용자를 식별하고,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기준등 세부적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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