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농촌 등 광대역망 구축 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배정 전에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고,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
구체적 내용 ① FCC는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자는 최초 신청 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② FCC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 및 다른 정부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의 의무 준수 이력을 고려하여 신청자를 평가 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및 원칙적으로 총 지원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① 신규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 마련
FCC는 광대역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의 신청자 및 그 밖의 수령자에 대하여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지원금 배정 이후가 아니라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안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른 객관적 평가
FCC는 특정 기술방식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FCC는 신청자의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합리적이고 확립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기준에 비추어 심사하고, 신청자가 과거 FCC 또는 다른 정부의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 부과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 설정
FCC는 신규 지원금 신청자가 지원금 지급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할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 제재금은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받을 예정이었던 총 지원금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 없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여 농촌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구축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농촌 광대역망 구축 지원,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신청자 사전심사, 기술 중립성 원칙, 사업 포기 제재금
관련국내법률
전기통신사업법기통신사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농촌 광대역 보호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5. 11.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6. 5. 26.
원법령명
RURAL BROADBAND PROTECTION ACT OF 2025
공포번호
PL 119-89
이 법은 농촌 등 광대역망 구축 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배정 전에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고,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
구체적 내용 ① FCC는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자는 최초 신청 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② FCC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 및 다른 정부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의 의무 준수 이력을 고려하여 신청자를 평가 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및 원칙적으로 총 지원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① 신규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 마련
FCC는 광대역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의 신청자 및 그 밖의 수령자에 대하여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지원금 배정 이후가 아니라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안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른 객관적 평가
FCC는 특정 기술방식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FCC는 신청자의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합리적이고 확립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기준에 비추어 심사하고, 신청자가 과거 FCC 또는 다른 정부의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 부과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 설정
FCC는 신규 지원금 신청자가 지원금 지급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할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 제재금은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받을 예정이었던 총 지원금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 없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여 농촌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구축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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