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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물자 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20.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6. 5. 22.
원법령명
物資の流通の効率化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21
본 법은 최근 트럭운전자의 고령화와 운전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4년 4월부터 트럭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연 960시간 시간외근로 상한 규제 등)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1인 장거리 운전 중심의 운송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여러 운전자가 장거리 운송을 분담하는 ‘중계운송’의 실시와 관련 시설의 정비 촉진을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중계운송 실시자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본방침을 수립,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주·창고업자)에 대해 중계운송 촉진에 필요한 조언 및 협력에 관한 노력의무 규정, ③ 중계운송을 실시하려는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정계획에 대해 지원조치를 마련

○ 중계운송 실시 관련 정부 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와 관련한 기본방침을 수립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노력의무
- 국가는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중계운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에 대한 조언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언과 협력을 제공함.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특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상호 연계 및 협력하여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을 실시하도록 노력함.
- 화주 및 창고업자 등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에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간 운전자 교대 또는 화물 인계를 수행하는 사업(특정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시설 정비 포함)을 실시하려는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함.
○ 인정계획에 대한 지원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창고업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범위에 인정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에 기재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대여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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