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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부실 은행 정리요건과 정리조치 재원 및 조기개입조치에 관한 개정 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4. 20.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6. 5. 20.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rch 2026 amending Regulation (EU) No 806/2014 as regards early intervention measures, conditions for resolution and funding of resolution action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808
❍ 개요
- 이 규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가 구축한 기존 은행 정리 제도가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 처리 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납세자 재원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조치 요건 명확화, 공익성 심사 기준 구체화, 예금보장제도(DGS)·단일정리기금(SRF)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 주요 내용
① 금융기관 부실 시,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개입조치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 교체·임시관리인 선임 등을 조기개입조치로 명시
② 정리조치의 공익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납세자 재원보다 업계 기금 활용을 우선하도록 심사 원칙을 정비
③ 일정 요건(총자산 800억 유로 이하 등)을 충족하는 중소 은행의 경우, 예금보장제도(DGS) 재원을 단일정리기금(SRF) 사용을 위한 8% 기여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④ 민간 매수자를 찾아 매각하고 정리하는 영업양수도 또는 정부가 개입한 공적 가교기관을 통한 정리 방식을 채택한 은행의 손실흡수 재원 최저 수준(위험가중자산 대비 16%, 총위험노출액 기준 4.75%)을 명시하고, 예금의 적격부채 인정 요건을 강화하며, 단일정리위원회(SRB)에 이행 유예기간 설정 권한을 부여

❍ 상세 내용
① 조기개입조치 체계 정비: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개입조치 요건·내용·절차를 이 규정에 직접 규정하고, 회복계획 이행 요구·경영진 교체·임시관리인 선임 등 조치 유형을 명시함. 아울러 단일정리위원회(SRB)의 선제적 정리 준비 조치 권한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공조 의무를 강화함.

② 정리 요건 및 공익성 심사 개선: 통상 도산절차로 정리 목표를 정리조치만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익성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 핵심기능의 범위를 지역 단위 금융안정·실물경제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납세자 재원보다 업계 기금(SRF·DGS) 활용을 우선하도록 함. 또한, 부실자산 조치를 일시적·조건부로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건전성 요건 위반 심각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

③ 중소 은행 정리 시 납세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금 연계 방안 마련 : 단일정리기금(SRF) 사용을 위한 8% 손실부담 요건을 자체 충족하기 어려운 예금 위주 중소 은행을 위해, 일정 요건(총자산 800억 유로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장제도(DGS)의 정리조치 지원 분담금도 8% 기여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세자 재원 없이 업계 공동 기금만으로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하도록 함.

④ 자기자본·적격부채 최저요건(MREL) 강화를 통한 정리 재원의 충실화:
손실흡수 재원 최저 수준을 법정화하여 납세자 재원 없이 은행 자체 재원으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인·중소기업 예금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적격부채로 편입되는 예금에는 예금보장제도(DGS) 비적용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또한, 단일정리위원회(SRB)가 이행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급격한 재원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함.

*예금보장제도(Deposit Guarantee Scheme, DGS): 금융기관 부실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적립·운용하는 기금 제도로 국내 예금자보호제도에 상응함
*단일정리위원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EU 은행동맹 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수립·실행 및 단일정리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
*단일정리기금(Single Resolution Fund, SRF): EU 금융기관이 공동 적립하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 납세자 재원 대신 활용되는 업계 공동 재원
*자기자본·적격부채 최저요건(Minimum Requirement for Own Funds and Eligible Liabilities, MREL): 금융기관 부실 시 손실흡수·재자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과 적격부채의 최저 보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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