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351 du 9 mai 2026 relatif à la restitution de biens culturels ayant fait l'objet d'une appropriation illicite
공포번호
JORF n°0109 du 10 mai 2026
내용
❍ 개요
- 이 법은 공공 소장품에 속하는 문화재 중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1815년부터 1972년 사이 절도·약탈·강압적 양도 등으로 불법 취득된 문화재에 대하여 공공 소장품의 불가양성 원칙(Principe d’inaliénabilité)의 예외를 인정하고, 별도의 개별 입법 없이 원산국에 반환 ②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815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4월 23일까지의 문화재에 대한 특별 반환 절차와 1972년 4월 24일 이후 문화재에 대한 기존 사법적 반환 제도를 병행 운영③ 문화재 반환 결정은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 요청국과 공동으로 구성한 양자 과학위원회(Comité scientifique bilatéral) 심사 및 국가 반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stitutions)의 공개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상세 내용
1. 불가양성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 181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절도, 약탈,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양도 또는 증여, 혹은 처분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 등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하여, 불가양성 원칙(principe d’inaliénabilité)의 예외 인정.
-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 소장품에 편입된 재산이나, 국가 소속이 아닌 공공 컬렉션의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취득된 재산도 반환 대상에 포함. 다만, 기부·유증 시 기부자나 유증자의 양도 및 처분금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반환대상에서 제외.
2. 문환재 반환 제도 마련
-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24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2가지 연속적인 반환 제도를 마련.
- 첫째, 1815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4월 23일까지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해 별도의 반환 절차를 신설.
- 둘째, 1972년 4월 24일 이후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법적 반환 제도를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를 강화.
3. 문화재 반환 절차 마련
- 반환 결정은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으로만 가능하며, 반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단계의 심사 절차 마련
- 1단계: 반환을 요구한 국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양자 과학위원회의(Comité scientifique bilatéral) 심사
- 2단계: 국가 반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stitutions)가 이유를 명시한 공개의견 제시
4. 고고학 유물, 전쟁 중 압수한 문화재·인체 유해 등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 요건 마련.
5.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 소장품에 편입된 문화재의 경우 반환 과정에서 기존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키워드
불법취득 문화재, 공공소장품, 문화재 반환, 외국 국가 반환, 반환절차 간소화
관련국내법률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불법점유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5. 10.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록일
2026. 5. 20.
원법령명
LOI n° 2026-351 du 9 mai 2026 relatif à la restitution de biens culturels ayant fait l'objet d'une appropriation illicite
공포번호
JORF n°0109 du 10 mai 2026
❍ 개요
- 이 법은 공공 소장품에 속하는 문화재 중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1815년부터 1972년 사이 절도·약탈·강압적 양도 등으로 불법 취득된 문화재에 대하여 공공 소장품의 불가양성 원칙(Principe d’inaliénabilité)의 예외를 인정하고, 별도의 개별 입법 없이 원산국에 반환 ②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815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4월 23일까지의 문화재에 대한 특별 반환 절차와 1972년 4월 24일 이후 문화재에 대한 기존 사법적 반환 제도를 병행 운영③ 문화재 반환 결정은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 요청국과 공동으로 구성한 양자 과학위원회(Comité scientifique bilatéral) 심사 및 국가 반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stitutions)의 공개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상세 내용
1. 불가양성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 181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절도, 약탈,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양도 또는 증여, 혹은 처분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 등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하여, 불가양성 원칙(principe d’inaliénabilité)의 예외 인정.
-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 소장품에 편입된 재산이나, 국가 소속이 아닌 공공 컬렉션의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취득된 재산도 반환 대상에 포함. 다만, 기부·유증 시 기부자나 유증자의 양도 및 처분금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반환대상에서 제외.
2. 문환재 반환 제도 마련
-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24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2가지 연속적인 반환 제도를 마련.
- 첫째, 1815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4월 23일까지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해 별도의 반환 절차를 신설.
- 둘째, 1972년 4월 24일 이후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법적 반환 제도를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를 강화.
3. 문화재 반환 절차 마련
- 반환 결정은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으로만 가능하며, 반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단계의 심사 절차 마련
- 1단계: 반환을 요구한 국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양자 과학위원회의(Comité scientifique bilatéral) 심사
- 2단계: 국가 반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stitutions)가 이유를 명시한 공개의견 제시
4. 고고학 유물, 전쟁 중 압수한 문화재·인체 유해 등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 요건 마련.
5.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 소장품에 편입된 문화재의 경우 반환 과정에서 기존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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