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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디지털 콘텐츠에 출연하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4.
    •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등록일
      2026. 5. 15.
원법령명
AN ACT CONCERNING PROTECTIONS FOR MINORS WHO ARE FEATURED IN DIGITAL CONTENT
공포번호
2026 Colo. Legis. Serv. Ch. 26-1058
❍ 개요
-이 법은 수익이 발생한 온라인 콘텐츠의 30% 이상 분량에 미성년자의 모습·성명·사진이 등장하는 경우 콘텐츠창작자(미성년자의 부모 등)가 해당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보상 방법은 콘텐츠창작자가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정액을 신탁계좌에 적립한 후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구체적 내용
-①콘텐츠창작자 및 미성년자의 정의, ②신탁계좌의 요건, ③콘텐츠창작자의 기록 유지 의무, ④콘텐츠창작자의 법률 위반 시 민사소송 제기, ⑤성인이 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삭제·편집 요청권 규정


❍ 상세 내용

- 콜로라도주 법률 제8편(노동 및 산업)에 제12.5관(디지털콘텐츠에 출연한 미성년자 보호)을 새롭게 신설함. 해당 조항은 제8-12.5-101조∼ 제8-12.5-104조에 해당함.

- "콘텐츠 창작자"(Content creator)란, 댓가(보상)를 받고 온라인콘텐츠를 창작하는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legal guardian)을 의미함(블로거, 팟캐스터, 온라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등).

- ①30일 동안 콘텐츠창작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의 최소 30%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의 모습·이름·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②콘텐츠 세그먼트별 조회수가 해당 온라인호스팅 플랫폼의 보상 발생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콘텐츠창작자가 온라인콘텐츠 조회당 최소 10센트에 해당하는 보상(후원료 포함)을 받은 경우로서 ③콘텐츠창작자가 실제 4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은 경우의 3가지 요건이 12개월 동안 성립되면, 해당 미성년자는 콘텐츠 창작작업(the work of content creation)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됨.

- 콘텐츠창작자는 미성년자가 출연한 온라인 콘텐츠 게시물 수 및 출연시간(분단위) 등 일정 기록을 해당 미성년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유지해야 함.

- 콘텐츠창작자는 콘텐츠 창작 작업에 참여한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미성년자의 모습·이름·사진이 포함된 온라인 콘텐츠에 따른 수입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원에 의해 독립 미성년자가 될 때까지 신탁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보상함. 신탁계좌 내 자산은 해당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거나 독립미성년자가 되는 때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창작자의 위반 시 민사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이 가능함.

-콘텐츠에 출연했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자식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삭제·편집을 콘텐츠창작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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