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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오스트리아 기만적 포장 방지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24.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6. 5. 13.
원법령명
Anti-Mogelpackungs-Gesetz
공포번호
BGBLA_2026_I_9
<개요>
이 법은 식품 및 의약품 소매업계에서 제품 내용물 또는 수량을 줄이면서 포장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소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기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소매업체는 제품 자체, 진열개, 주변 또는 안내표지판은 통해 해당 상품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의 영향을 받는다고 표시해야 한다.

<주요내용>
① 포장 크기는 유지하면서 내용물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대한 소매업체의 라벨 부착 의무 ② 감소된 용량의 상품판매 개시 60일동안 고시 의무, 단위당 가격이 3% 미만으로 인상된 경우는 예외 ③ 라벨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물 감소', '가격인상'과 같은 문구를 포함 의무 ④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500유로의 벌금 ⑤ 라벨링 의무 준수 모니터링

<상세내용>
오스트리아의 "기만적 포장 방지법"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포장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이 줄어든 경우(슈링크플레이션)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 의무는 매장 면적이 400m² 이상이거나 지점이 5개 이상인 식품 및 약국 등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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