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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연금제도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4. 29.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5. 12.
원법령명
Pension Schemes Act 2026
공포번호
c. 22
개요
이 법은 영국 연금제도에서 흩어져 관리되던 연금자산을 보다 큰 단위로 모아 관리하고, 가입자가 낸 돈이 충분한 성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법률임. 지방정부 연금기금의 공동 투자회사 참여, 확정급여형 연금의 잉여금 사용자 지급, 확정기여형 연금의 성과평가, 소액 휴면 연금계좌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
① 지방정부 연금기금을 여러 지방정부 연금자산을 함께 관리·투자하는 공동 운용회사에 맡기거나, 둘 이상의 기금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함 ② 확정급여형 연금의 잉여금을 일정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성과·서비스·비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④ 1,000파운드 이하의 소액 휴면 확정기여형 연금계좌를 통합 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 연금제도의 자산풀 운용 및 기금 병합
- 이 법은 지방정부 연금제도 관리자가 특정 자산풀회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중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산풀회사는 지방정부 연금기금의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투자를 수행하는 회사로, 분산된 연금기금 운용을 대형화하려는 취지임.

○ 확정급여형 연금(DB) 연금제도의 잉여금 활용
- 이 법은 DB 연금제도의 재정상태가 개선된 상황을 반영하여, 수탁자가 제도규칙을 변경해 잉여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도입함. 다만 이는 수탁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법률이 곧바로 사용자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 확정기여형 연금(DC) 연금의 가치 대비 성과평가 체계 도입
- 이 법은 DC 연금제도에 대해 가치 대비 성과평가(Value for Money, VFM)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단순히 수수료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성과, 서비스 품질, 비용, 가입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소액 휴면 DC 연금계좌의 자동 통합
- 이 법은 자동가입 연금제도에서 발생한 1,000파운드 이하의 소액 DC 연금계좌 중, 가입자가 최소 12개월 동안 기여금 납입이나 투자결정을 하지 않은 계좌를 통합 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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