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modifiant diverses dispositions principalement dans le secteur financier
공포번호
내용
❍ 개요
- 이 법은 퀘벡주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구조 개편, 소비자 보호 장치 확충, 제재 수단 강화 등 금융 분야에 관한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는 법으로 2025년 6월 3일 퀘벡주 의회에서 채택되고 4일에 공포됨.
❍ 주요 내용
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2025년 7월 4일부로 '보험원'으로 통합하고, 이사회·임직원·규정 등 기존 조직 전반이 신설 기관에 승계되도록 규정
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증권 관련 등록인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
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신설하고, 각종 벌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
❍ 상세 내용
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 2025년 7월 4일부로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보험원(Chambre de l’assurance)'으로 통합하여 신설하며, 기존 두 기관의 권리·의무, 임직원, 소송, 규정·정책, 문서 일체를 보험원에 승계함
- 재무부장관이 보험원 이사회 의장과 이사장을 각 2년 임기로 지명하고, 5인으로 구성된 전환위원회가 신규 이사 선출 및 내규 마련 등 전환 절차를 주관하며, 감독기관인 금융시장청은 2026년 7월 4일까지 보험원을 정식 인가해야 함
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기금을 사회적 목적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며 금융시장청이 수탁자로서 관리함
- 기존에는 집합투자 중개인·학자금적립 중개인 등 일부 증권 관련 등록인이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법 및 파생상품법상 등록된 모든 대리인·중개인·자문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
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 금융시장행정심판소가 보험사법, 금융협동조합법, 예금기관법, 신탁·저축회사법 위반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법률에 신설함
- 고객에 대한 허위·오해 유발 정보 제공, 사기 행위 가담·시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상향하고(개인 최대 150만 달러, 법인 최대 200만 달러), 일부 위반에는 최대 징역 18개월을 도입함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키워드
금융규제,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과징금 신설, 형사 제재, 금융감독 강화
관련국내법률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캐나다
금융 분야의 다양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4.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록일
2026. 5. 8.
원법령명
Loi modifiant diverses dispositions principalement dans le secteur financier
❍ 개요
- 이 법은 퀘벡주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구조 개편, 소비자 보호 장치 확충, 제재 수단 강화 등 금융 분야에 관한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는 법으로 2025년 6월 3일 퀘벡주 의회에서 채택되고 4일에 공포됨.
❍ 주요 내용
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2025년 7월 4일부로 '보험원'으로 통합하고, 이사회·임직원·규정 등 기존 조직 전반이 신설 기관에 승계되도록 규정
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증권 관련 등록인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
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신설하고, 각종 벌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
❍ 상세 내용
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 2025년 7월 4일부로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보험원(Chambre de l’assurance)'으로 통합하여 신설하며, 기존 두 기관의 권리·의무, 임직원, 소송, 규정·정책, 문서 일체를 보험원에 승계함
- 재무부장관이 보험원 이사회 의장과 이사장을 각 2년 임기로 지명하고, 5인으로 구성된 전환위원회가 신규 이사 선출 및 내규 마련 등 전환 절차를 주관하며, 감독기관인 금융시장청은 2026년 7월 4일까지 보험원을 정식 인가해야 함
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기금을 사회적 목적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며 금융시장청이 수탁자로서 관리함
- 기존에는 집합투자 중개인·학자금적립 중개인 등 일부 증권 관련 등록인이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법 및 파생상품법상 등록된 모든 대리인·중개인·자문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
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 금융시장행정심판소가 보험사법, 금융협동조합법, 예금기관법, 신탁·저축회사법 위반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법률에 신설함
- 고객에 대한 허위·오해 유발 정보 제공, 사기 행위 가담·시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상향하고(개인 최대 150만 달러, 법인 최대 200만 달러), 일부 위반에는 최대 징역 18개월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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