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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캐나다 금융 분야의 다양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4.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6. 5. 8.
원법령명
Loi modifiant diverses dispositions principalement dans le secteur financier
❍ 개요
- 이 법은 퀘벡주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구조 개편, 소비자 보호 장치 확충, 제재 수단 강화 등 금융 분야에 관한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는 법으로 2025년 6월 3일 퀘벡주 의회에서 채택되고 4일에 공포됨.

❍ 주요 내용
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2025년 7월 4일부로 '보험원'으로 통합하고, 이사회·임직원·규정 등 기존 조직 전반이 신설 기관에 승계되도록 규정
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증권 관련 등록인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
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신설하고, 각종 벌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

❍ 상세 내용
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 2025년 7월 4일부로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보험원(Chambre de l’assurance)'으로 통합하여 신설하며, 기존 두 기관의 권리·의무, 임직원, 소송, 규정·정책, 문서 일체를 보험원에 승계함
- 재무부장관이 보험원 이사회 의장과 이사장을 각 2년 임기로 지명하고, 5인으로 구성된 전환위원회가 신규 이사 선출 및 내규 마련 등 전환 절차를 주관하며, 감독기관인 금융시장청은 2026년 7월 4일까지 보험원을 정식 인가해야 함

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기금을 사회적 목적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며 금융시장청이 수탁자로서 관리함
- 기존에는 집합투자 중개인·학자금적립 중개인 등 일부 증권 관련 등록인이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법 및 파생상품법상 등록된 모든 대리인·중개인·자문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

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 금융시장행정심판소가 보험사법, 금융협동조합법, 예금기관법, 신탁·저축회사법 위반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법률에 신설함
- 고객에 대한 허위·오해 유발 정보 제공, 사기 행위 가담·시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상향하고(개인 최대 150만 달러, 법인 최대 200만 달러), 일부 위반에는 최대 징역 18개월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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