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기간(2025~2029년) 동안 노후화된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재원 마련은 일본중앙경마회가 매년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의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 국고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함.
구체적인 내용 ① 일본중앙경마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집중실시하는 농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 중 1,000억 엔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국고에 납부함(4년 간 매년 250억 엔씩 납부) ② 특별국고납부금은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농업구조 전환
- 일본 정부(농림수산성)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농지 구획 확대,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생산방식 도입, 농산물 수출산지 육성 등으로 구성됨.
-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필요 있음.
○ 일본중앙경마회법상 특별적립금 관련 규정
제4조(자본금) ① 경마회의 자본금은 경마회 설립 당시 국영경마특별회계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함.
제23조(예산)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에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27조(국고납부금) ① 경마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매한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
②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
제29조(특별적립금) ① 경마회는 국고납부와 법정적립 후에도 잉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
본 법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기간(2025~2029년) 동안 노후화된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재원 마련은 일본중앙경마회가 매년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의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 국고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함.
구체적인 내용 ① 일본중앙경마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집중실시하는 농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 중 1,000억 엔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국고에 납부함(4년 간 매년 250억 엔씩 납부) ② 특별국고납부금은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농업구조 전환
- 일본 정부(농림수산성)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농지 구획 확대,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생산방식 도입, 농산물 수출산지 육성 등으로 구성됨.
-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필요 있음.
○ 일본중앙경마회법상 특별적립금 관련 규정
제4조(자본금) ① 경마회의 자본금은 경마회 설립 당시 국영경마특별회계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함.
제23조(예산)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에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27조(국고납부금) ① 경마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매한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
②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
제29조(특별적립금) ① 경마회는 국고납부와 법정적립 후에도 잉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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