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영국 내 예방 가능한 사망의 최대 원인인 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임.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실현을 목표로, 일정 시점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세대별 판매 금지: 2009년 출생자부터 법적 담배 구매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평생 금지) ②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 향료, 포장 디자인, 진열 방식 등 청소년 유인 요소에 대한 강력한 통제 ③ 집행 및 단속 강화: 소매업 허가제 도입 및 위반 시 즉각적인 벌금 부과 권한 강화 ④ 공공장소 보호 확대: 학교, 병원, 놀이터 등 주요 실외 공간을 금연 및 전자담배 금지구역으로 지정
○ 상세 내용
1. 비흡연 세대 구현 – 담배 판매의 점진적 종식
- 연령제한의 단계적 이행 체계: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동안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임.
- 시행 계획: 2027년부터 법적 구매 연령이 매년 1년씩 상향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특정 시점 이후에는 전 국민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됨.
- 취지: 성인식의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흡연 진입 장벽을 높여 니코틴 의존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것임.
2. 전자담배 및 신종 니코틴 제품 마케팅 제한
- 청소년 유인 요소 차단: 사탕이나 과일 향 등 아동이 선호하는 향료를 제한하고, 화려한 패키징과 캐릭터 활용 브랜딩을 엄격히 규제함.
- 노출 최소화: 성인의 금연 보조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은 유지하되, 매장 내에서 아동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진열 위치 및 프로모션 방식을 제한함.
- 니코틴 없는 제품 포함: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
3. 유통망 관리 및 단속 실효성 제고
- 소매업 허가제(licensing):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점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
- 강력한 현장 처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즉석에서 100~200파운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불법 유통 근절: 허가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판매 행위와 밀수 등 불법 유통망에 대한 단속 예산을 증액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함.
4. 공공장소 환경 보호(금연구역 확대)
- 실외 금연구역 지정: 기존 실내 금연 정책을 넘어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병원 부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외 공간을 금연 및 전자담배·가열담배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간접 노출 방지: 단순한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증기(vapour)에 대한 노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임.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담배 판매 연령 규제, 금연 세대, 전자담배 광고 및 포장 규제, 소매 허가·등록제, 금연구역 및 전자담배 금지구역 확대
관련국내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창수
출처
영국 의회 홈페이지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6/18/enacted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담배 및 전자담배 규제법(2026)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4. 29.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5. 7.
원법령명
Tobacco and Vapes Act 2026
공포번호
2026 c. 18
○ 개요
이 법은 영국 내 예방 가능한 사망의 최대 원인인 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임.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실현을 목표로, 일정 시점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세대별 판매 금지: 2009년 출생자부터 법적 담배 구매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평생 금지) ②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 향료, 포장 디자인, 진열 방식 등 청소년 유인 요소에 대한 강력한 통제 ③ 집행 및 단속 강화: 소매업 허가제 도입 및 위반 시 즉각적인 벌금 부과 권한 강화 ④ 공공장소 보호 확대: 학교, 병원, 놀이터 등 주요 실외 공간을 금연 및 전자담배 금지구역으로 지정
○ 상세 내용
1. 비흡연 세대 구현 – 담배 판매의 점진적 종식
- 연령제한의 단계적 이행 체계: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동안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임.
- 시행 계획: 2027년부터 법적 구매 연령이 매년 1년씩 상향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특정 시점 이후에는 전 국민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됨.
- 취지: 성인식의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흡연 진입 장벽을 높여 니코틴 의존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것임.
2. 전자담배 및 신종 니코틴 제품 마케팅 제한
- 청소년 유인 요소 차단: 사탕이나 과일 향 등 아동이 선호하는 향료를 제한하고, 화려한 패키징과 캐릭터 활용 브랜딩을 엄격히 규제함.
- 노출 최소화: 성인의 금연 보조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은 유지하되, 매장 내에서 아동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진열 위치 및 프로모션 방식을 제한함.
- 니코틴 없는 제품 포함: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
3. 유통망 관리 및 단속 실효성 제고
- 소매업 허가제(licensing):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점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
- 강력한 현장 처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즉석에서 100~200파운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불법 유통 근절: 허가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판매 행위와 밀수 등 불법 유통망에 대한 단속 예산을 증액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함.
4. 공공장소 환경 보호(금연구역 확대)
- 실외 금연구역 지정: 기존 실내 금연 정책을 넘어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병원 부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외 공간을 금연 및 전자담배·가열담배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간접 노출 방지: 단순한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증기(vapour)에 대한 노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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