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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소방 및 구조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 구축 및 임무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4. 8.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6. 5. 4.
원법령명
LOI n° 2026-247 du 7 avril 2026 relative aux missions des professionnels de santé, vétérinaires, psychothérapeutes et psychologues des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공포번호
JORF n°0083 du 8 avril 2026
❍ 개요
- 이 법은 소방관 및 소방·구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보건부 산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관련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다학제팀 신설 ② 소방·구조 서비스 의료인력 임무 명시 ③ 구체적으로 첫째, 소방의사는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에 속한 직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 수행, 둘째, 소방약사는 소방·구조 서비스 내 약국 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설계, 감독, 실행, 평가 및 점검 담당, 셋째, 소방간호사는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스 소속 직원의 적성의학 및 예방의학과 관련된 업무 수행, 넷째, 소방 심리치료사 및 심리학자는 소방관에 대한 심리 지원 기여,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수행 등.

❍ 상세 내용

1. 소방관 및 소방·구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 다학제팀 신설
- 보건부 산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관련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다학제팀 신설.

2. 소방·구조 서비스 의료인력 임무 명시
- 소방의사: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에 속한 직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와 예방의학 업무 수행, 소방·구조 서비스와 관련된 보건, 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진료 분야에서 전문평가, 교육 및 연구를 수행.
- 소방약사: 소방·구조 서비스의 임무 범위 내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소방·구조 서비스 내 약국 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설계, 감독, 실행, 평가 및 점검을 담당. 또한 위생 분야 및 핵, 방사선, 생물·세균, 화학 및 폭발 관련 위험에 관하여 개입.
- 소방간호사: 소방·구조 서비스의 임무 범위 내에서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진료에 기여,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스 소속 직원의 적성의학 및 예방의학과 관련된 업무 수행.
- 소방 보건관리자: 소방·구조 서비스의 모든 임무에 참여하는 소방간호사의 활동과 해당 부서의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의 활동을 지휘·조정.
- 소방 심리치료사 및 심리학자: 치료 및 예방 활동에 참여, 소방관에 대한 심리 지원 기여,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수행.
- 소방 수의사: 위생, 동물전염병, 동물 또는 생물 유래 보건위험, 그리고 구조견 팀의 의료 관리.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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