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247 du 7 avril 2026 relative aux missions des professionnels de santé, vétérinaires, psychothérapeutes et psychologues des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공포번호
JORF n°0083 du 8 avril 2026
내용
❍ 개요
- 이 법은 소방관 및 소방·구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보건부 산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관련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다학제팀 신설 ② 소방·구조 서비스 의료인력 임무 명시 ③ 구체적으로 첫째, 소방의사는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에 속한 직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 수행, 둘째, 소방약사는 소방·구조 서비스 내 약국 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설계, 감독, 실행, 평가 및 점검 담당, 셋째, 소방간호사는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스 소속 직원의 적성의학 및 예방의학과 관련된 업무 수행, 넷째, 소방 심리치료사 및 심리학자는 소방관에 대한 심리 지원 기여,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수행 등.
❍ 상세 내용
1. 소방관 및 소방·구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 다학제팀 신설
- 보건부 산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관련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다학제팀 신설.
2. 소방·구조 서비스 의료인력 임무 명시
- 소방의사: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에 속한 직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와 예방의학 업무 수행, 소방·구조 서비스와 관련된 보건, 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진료 분야에서 전문평가, 교육 및 연구를 수행.
- 소방약사: 소방·구조 서비스의 임무 범위 내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소방·구조 서비스 내 약국 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설계, 감독, 실행, 평가 및 점검을 담당. 또한 위생 분야 및 핵, 방사선, 생물·세균, 화학 및 폭발 관련 위험에 관하여 개입.
- 소방간호사: 소방·구조 서비스의 임무 범위 내에서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진료에 기여,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스 소속 직원의 적성의학 및 예방의학과 관련된 업무 수행.
- 소방 보건관리자: 소방·구조 서비스의 모든 임무에 참여하는 소방간호사의 활동과 해당 부서의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의 활동을 지휘·조정.
- 소방 심리치료사 및 심리학자: 치료 및 예방 활동에 참여, 소방관에 대한 심리 지원 기여,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수행.
- 소방 수의사: 위생, 동물전염병, 동물 또는 생물 유래 보건위험, 그리고 구조견 팀의 의료 관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키워드
소방·구조 분야, 의료 다학제팀, 의료서비스, 소방관련 보건전문가
관련국내법률
소방기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소방 및 구조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 구축 및 임무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4. 8.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2026. 5. 4.
원법령명
LOI n° 2026-247 du 7 avril 2026 relative aux missions des professionnels de santé, vétérinaires, psychothérapeutes et psychologues des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공포번호
JORF n°0083 du 8 avril 2026
❍ 개요
- 이 법은 소방관 및 소방·구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보건부 산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관련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다학제팀 신설 ② 소방·구조 서비스 의료인력 임무 명시 ③ 구체적으로 첫째, 소방의사는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에 속한 직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 수행, 둘째, 소방약사는 소방·구조 서비스 내 약국 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설계, 감독, 실행, 평가 및 점검 담당, 셋째, 소방간호사는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스 소속 직원의 적성의학 및 예방의학과 관련된 업무 수행, 넷째, 소방 심리치료사 및 심리학자는 소방관에 대한 심리 지원 기여,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수행 등.
❍ 상세 내용
1. 소방관 및 소방·구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 다학제팀 신설
- 보건부 산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관련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다학제팀 신설.
2. 소방·구조 서비스 의료인력 임무 명시
- 소방의사: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에 속한 직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와 예방의학 업무 수행, 소방·구조 서비스와 관련된 보건, 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진료 분야에서 전문평가, 교육 및 연구를 수행.
- 소방약사: 소방·구조 서비스의 임무 범위 내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소방·구조 서비스 내 약국 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설계, 감독, 실행, 평가 및 점검을 담당. 또한 위생 분야 및 핵, 방사선, 생물·세균, 화학 및 폭발 관련 위험에 관하여 개입.
- 소방간호사: 소방·구조 서비스의 임무 범위 내에서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진료에 기여,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스 소속 직원의 적성의학 및 예방의학과 관련된 업무 수행.
- 소방 보건관리자: 소방·구조 서비스의 모든 임무에 참여하는 소방간호사의 활동과 해당 부서의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의 활동을 지휘·조정.
- 소방 심리치료사 및 심리학자: 치료 및 예방 활동에 참여, 소방관에 대한 심리 지원 기여,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수행.
- 소방 수의사: 위생, 동물전염병, 동물 또는 생물 유래 보건위험, 그리고 구조견 팀의 의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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