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공포번호
내용
개요:
이법은 사회법전(SGB) 제2권의 사회적 연대와 개인적인 책임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지원을 더욱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정됨. 주요 개정은 취업알선, 사회적 참여 및 개인지원, 고용센터와 수혜자 간의 협력 강화, 청년 숙련 노동력 증진, 복지 사기 근절, 공공 예산 부담 완화하는 내용임.
주요내용:
① 현금 지원금 명칭을 "시민소득"에서 "기본소득 지원"으로 변경, ② 취업 가능 수혜자의 취업 의무화,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우선권 명시, ③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수준 기준 완화, ④ 개인 맞춤형 상담, 지원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한 협력 계획 확대, 장기 수혜자의 사회 통합 촉진, 건강 측면의 중요성 강화, ⑤ 수동적 지원에서 능동적 지원으로의 전환 강화 및 확대, 행정 조치를 통한 협력 강제 가능성 도입, 의무 위반 시 수당 삭감 규정 표준화 및 강화, 조정 절차 폐지, 보호 자산에 대한 대기 기간 폐지 및 연령별 수당 지급액 도입, 임대료 통제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한도 설정, 고용센터의 의무 보고 제도 도입 등
상세내용:
그밖에 미신고 근로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 위반 신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청소년,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개선, 청소년 고용 기관 강화를 골자로 함. 사회법전 제2권의 여러 조항과 제12권의 제35권 및 제117권의 추가 개정, 제64a조의 추가 삽입 및 제16f조와 제56조의 추가 개정, 사회법전 제3권 제368a조, 사회법전 제4권 제127조 및 사회법전 제14권 제124조의 추가 개정, 나아가 사회법전 제2권 제3a조, 제50b조, 제62a조 및 제65a조 신설 및 다수의 조항 개정, 9개 추가 법률의 다양한 조항 신설 및 개정, 11개 법률 및 6개 법령의 후속 개정 예정.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국내법률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제13차 사회법전 제2권 및 기타 법률의 개정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4. 22.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4. 30.
원법령명
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개요:
이법은 사회법전(SGB) 제2권의 사회적 연대와 개인적인 책임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지원을 더욱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정됨. 주요 개정은 취업알선, 사회적 참여 및 개인지원, 고용센터와 수혜자 간의 협력 강화, 청년 숙련 노동력 증진, 복지 사기 근절, 공공 예산 부담 완화하는 내용임.
주요내용:
① 현금 지원금 명칭을 "시민소득"에서 "기본소득 지원"으로 변경, ② 취업 가능 수혜자의 취업 의무화,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우선권 명시, ③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수준 기준 완화, ④ 개인 맞춤형 상담, 지원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한 협력 계획 확대, 장기 수혜자의 사회 통합 촉진, 건강 측면의 중요성 강화, ⑤ 수동적 지원에서 능동적 지원으로의 전환 강화 및 확대, 행정 조치를 통한 협력 강제 가능성 도입, 의무 위반 시 수당 삭감 규정 표준화 및 강화, 조정 절차 폐지, 보호 자산에 대한 대기 기간 폐지 및 연령별 수당 지급액 도입, 임대료 통제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한도 설정, 고용센터의 의무 보고 제도 도입 등
상세내용:
그밖에 미신고 근로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 위반 신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청소년,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개선, 청소년 고용 기관 강화를 골자로 함. 사회법전 제2권의 여러 조항과 제12권의 제35권 및 제117권의 추가 개정, 제64a조의 추가 삽입 및 제16f조와 제56조의 추가 개정, 사회법전 제3권 제368a조, 사회법전 제4권 제127조 및 사회법전 제14권 제124조의 추가 개정, 나아가 사회법전 제2권 제3a조, 제50b조, 제62a조 및 제65a조 신설 및 다수의 조항 개정, 9개 추가 법률의 다양한 조항 신설 및 개정, 11개 법률 및 6개 법령의 후속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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