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제3자의 관여 아래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사전에 채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임
구체적인 내용 ① 사업자는 채권 목록과 권리 변경 내용을 첨부하여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신청하면, 지정확인조사기관은 사업자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② 이후 채권자를 소집(채권자 집회)하여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채무 감축 등의 권리 변경안을 결의 ③ 사업자는 해당 권리 변경 결의를 법원에 인가 신청 ④ 법원의 인가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의한 확인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가 사업재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 집회의 권리 변경 결의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 변경의 개요와 대출채권 등의 목록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채권자 집회 및 권리 변경 결의의 인가
채권자 집회는 담보권 행사로 변제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 권리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때 권리 변경 안건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3. 권리 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해당 결의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한다. 법원의 이 인가에 대해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사업회생, 지정확인조사기관, 채권자 집회
관련국내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조경희
출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원활한 사업 회생을 위한 사업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조기사업회생법)
본 법은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제3자의 관여 아래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사전에 채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임
구체적인 내용 ① 사업자는 채권 목록과 권리 변경 내용을 첨부하여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신청하면, 지정확인조사기관은 사업자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② 이후 채권자를 소집(채권자 집회)하여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채무 감축 등의 권리 변경안을 결의 ③ 사업자는 해당 권리 변경 결의를 법원에 인가 신청 ④ 법원의 인가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의한 확인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가 사업재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 집회의 권리 변경 결의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 변경의 개요와 대출채권 등의 목록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채권자 집회 및 권리 변경 결의의 인가
채권자 집회는 담보권 행사로 변제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 권리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때 권리 변경 안건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3. 권리 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해당 결의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한다. 법원의 이 인가에 대해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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