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회사법」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와 감독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디지털 자산 플랫폼 운영자에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와 자산 보관·운영에 관한 최소 기준을 부과하여, 디지털 자산 분야의 소비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주 최초의 종합적 디지털 자산 규제 법제임.
○ 주요 내용
①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 등 핵심 개념 정의 ②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및 토큰화 수탁 플랫폼 운영자에게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 부과 ③ 플랫폼의 구조와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자산 보유, 정산, 공시,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 운영·행위규제 의무 신설 ④ 허위·기만행위 금지,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설계·판매 규제 등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 적용 ⑤ 연간 거래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및 비금융 본업에 부수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예외와, 기존 사업자의 규제 적응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
○ 상세 내용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플랫폼 기반 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1. 신규 금융상품 개념 및 범위 설정
-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을 「회사법」상 금융상품 또는 그 제공시설 범위에 포함함.
-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함.
2. 라이선스 및 운영 의무
- 디지털 자산 플랫폼·토큰화 수탁 플랫폼 운영자에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를 부과함.
- 서비스 구조·보관 방식·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과, 자산 분리 보관 및 기록 유지, 정산·대조·보고 등 자산 보유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함.
3.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 허위·기만행위 및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설계·유통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적용함.
-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위험 인식과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보장함.
4. 규제 예외 및 규율의 유연성 확보
- 연간 거래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 플랫폼이나 비금융 본업에 부수적인 서비스 등에 대해 조건부 예외를 인정함.
- 공공 디지털 토큰 인프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방지함.
5. 집행 구조 및 경과 조치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 등에 대한 감독·조사·제재 권한을 부여함.
- 법 공포 후 총 18개월(준비기간 12개월+라이선스 전환기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 규제 적응을 지원함.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키워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규제, 토큰화 수탁,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소비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투자자·소비자 보호 및 공시 의무
관련국내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요
이 법은 「회사법」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와 감독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디지털 자산 플랫폼 운영자에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와 자산 보관·운영에 관한 최소 기준을 부과하여, 디지털 자산 분야의 소비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주 최초의 종합적 디지털 자산 규제 법제임.
○ 주요 내용
①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 등 핵심 개념 정의 ②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및 토큰화 수탁 플랫폼 운영자에게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 부과 ③ 플랫폼의 구조와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자산 보유, 정산, 공시,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 운영·행위규제 의무 신설 ④ 허위·기만행위 금지,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설계·판매 규제 등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 적용 ⑤ 연간 거래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및 비금융 본업에 부수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예외와, 기존 사업자의 규제 적응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
○ 상세 내용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플랫폼 기반 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1. 신규 금융상품 개념 및 범위 설정
-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을 「회사법」상 금융상품 또는 그 제공시설 범위에 포함함.
-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함.
2. 라이선스 및 운영 의무
- 디지털 자산 플랫폼·토큰화 수탁 플랫폼 운영자에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를 부과함.
- 서비스 구조·보관 방식·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과, 자산 분리 보관 및 기록 유지, 정산·대조·보고 등 자산 보유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함.
3.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 허위·기만행위 및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설계·유통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적용함.
-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위험 인식과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보장함.
4. 규제 예외 및 규율의 유연성 확보
- 연간 거래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 플랫폼이나 비금융 본업에 부수적인 서비스 등에 대해 조건부 예외를 인정함.
- 공공 디지털 토큰 인프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방지함.
5. 집행 구조 및 경과 조치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 등에 대한 감독·조사·제재 권한을 부여함.
- 법 공포 후 총 18개월(준비기간 12개월+라이선스 전환기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 규제 적응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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