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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4. 8.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4. 20.
원법령명
High Seas Biodiversity Bill 2026
○ 개요
이 법은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UN 해양법 협약인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상 의무를 호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됨.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이용에 관한 통지 의무와 특별 관리 구역 지정, 그리고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승인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호주 관할 주체가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국내 이행 체계 구축 ② 협정에 따른 국제적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③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 또는 중대한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④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이용에 대한 단계별 통지 의무의 부과 및 수집된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정보의 공인 저장소 예치

○ 상세 내용
- 공해상 생물다양성 조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 UN 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호주의 국제적 의무를 명문화
· 호주 시민과 법인 등 호주 관련 주체들이 공해 등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
· 외교 권한을 근거로 헌법적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 사회의 생태계 보호 흐름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

- 해양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
· 협정에 따른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장관은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시 동일한 효과를 가진 대안적 조치를 결정
· 또한 공해 등의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에게 해당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 해양 유전자원 관리 및 등록제도 마련
· 공해 등 해당 해역의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해양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활동 전후에 수집 장소, 목적, 결과물 등을 장관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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