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U) 2026/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26 on detergents and surfactant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648/2004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405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EU 역내 시장에서 세제 및 계면활성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 디지털·순환경제 전환에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6년 2월 11일 제정되어 동년 3월 22일 발효되었으며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됨
❍ 주요 내용
① 제품 요건 강화: 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요건 유지, 폴리머 필름·고농도 유기물질에 대한 단계적 생분해성 기준 및 미생물 함유 세제 안전 요건 신설, 인 함량 제한과 동물실험 제품 출시 금지를 규정함 ② 경제주체 의무 및 리필 판매 방식 규율: 제조자·수입자·유통자·공인대리인의 역할별 의무를 배분하고, EU 외 제조자의 공인대리인 지정 및 리필 판매에 대한 안전 요건을 의무화함 ③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라벨을 허용하되 건강·환경 핵심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라벨을 유지하고, EU 등록부 연계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을 의무화함
❍ 상세 내용
① 제품 요건 강화
- 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요건을 유지하고, 수용성 폴리머 필름(2032년) 및 10% 이상 첨가 유기물질(2034년)에 단계적 생분해성 기준을 도입함.
- 인 함량 제한은 유지하고, 미생물 함유 세제 안전 요건은 신설하며, 동물실험 제품의 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② 경제주체 의무 및 리필 판매 방식 규율
- 제조자·수입자·유통자·공인대리인의 의무를 역할별로 배분하고, EU 외 제조자에 공인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
- 리필 판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리필 스테이션의 안전 요건을 설정함.
③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
- 향료 알레르겐·보존제 표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건강·환경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라벨을 유지하고, 디지털 라벨도 허용함.
- 대상 제품에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을 의무화하고, EU 등록부·세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관 시 자동 검증함.
※ 수용성 폴리머 필름(water-soluble polymeric films): 세제 1회 분량으로 캡슐 형태의 포장에 쓰이는 물에 녹는 얇은 막
※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 소비자가 빈 용기를 가져가서 세제 등을 덜어 담아 구매할 수 있는 매장 내 충전 코너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세제·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인 함량, 디지털 제품 여권(DPP), 리필 판매
관련국내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2.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4. 17.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26 on detergents and surfactant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648/2004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405
❍ 개요
- 이 규정은 EU 역내 시장에서 세제 및 계면활성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 디지털·순환경제 전환에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6년 2월 11일 제정되어 동년 3월 22일 발효되었으며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됨
❍ 주요 내용
① 제품 요건 강화: 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요건 유지, 폴리머 필름·고농도 유기물질에 대한 단계적 생분해성 기준 및 미생물 함유 세제 안전 요건 신설, 인 함량 제한과 동물실험 제품 출시 금지를 규정함 ② 경제주체 의무 및 리필 판매 방식 규율: 제조자·수입자·유통자·공인대리인의 역할별 의무를 배분하고, EU 외 제조자의 공인대리인 지정 및 리필 판매에 대한 안전 요건을 의무화함 ③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라벨을 허용하되 건강·환경 핵심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라벨을 유지하고, EU 등록부 연계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을 의무화함
❍ 상세 내용
① 제품 요건 강화
- 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요건을 유지하고, 수용성 폴리머 필름(2032년) 및 10% 이상 첨가 유기물질(2034년)에 단계적 생분해성 기준을 도입함.
- 인 함량 제한은 유지하고, 미생물 함유 세제 안전 요건은 신설하며, 동물실험 제품의 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② 경제주체 의무 및 리필 판매 방식 규율
- 제조자·수입자·유통자·공인대리인의 의무를 역할별로 배분하고, EU 외 제조자에 공인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
- 리필 판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리필 스테이션의 안전 요건을 설정함.
③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
- 향료 알레르겐·보존제 표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건강·환경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라벨을 유지하고, 디지털 라벨도 허용함.
- 대상 제품에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을 의무화하고, EU 등록부·세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관 시 자동 검증함.
※ 수용성 폴리머 필름(water-soluble polymeric films): 세제 1회 분량으로 캡슐 형태의 포장에 쓰이는 물에 녹는 얇은 막
※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 소비자가 빈 용기를 가져가서 세제 등을 덜어 담아 구매할 수 있는 매장 내 충전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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