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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영세사업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명확한 조세부담 보장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4.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4. 8.
원법령명
LOI n° 2025-1044 du 3 novembre 2025 visant à garantir un cadre fiscal stable, juste et lisible pour nos micro-entrepreneurs et nos petites entreprises
공포번호
JORF n°0259 du 4 novembre 2025
❍ 개요
- 이 법은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조세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재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의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다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① 하향된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직전연도매출: 25,000유로 이하) 적용으로 행정 부담 확대(납세자 증가) 및 영세사업자 조세 부담 증가 등의 문제 발생 ②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 1월 1일 설정된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예, 물품 판매, 숙박업: 85,000유로, 서비스업: 37,500유로 등) ③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직전 연간 매출이 해당 분야 면세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과됨 다만, 면세 사업자라도 연간 매출이 해당 분야 상향 한계기준(예, 물품 판매, 숙박업 93,500유로, 서비스업 41,250유로 등)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과됨

❍ 입법 배경

- 프랑스는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 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27,500유로) 도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기준의 급격한 하향으로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확대되어 부가가치세 제도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의 전면 폐지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상세 내용

-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 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 2025년 1월 1일 설정된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적용
∙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 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8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93,5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7,500유로, 상향한계 기준: 41,25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50,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5,000유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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