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5-1044 du 3 novembre 2025 visant à garantir un cadre fiscal stable, juste et lisible pour nos micro-entrepreneurs et nos petites entreprises
공포번호
JORF n°0259 du 4 novembre 2025
내용
❍ 개요
- 이 법은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조세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재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의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다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① 하향된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직전연도매출: 25,000유로 이하) 적용으로 행정 부담 확대(납세자 증가) 및 영세사업자 조세 부담 증가 등의 문제 발생 ②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 1월 1일 설정된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예, 물품 판매, 숙박업: 85,000유로, 서비스업: 37,500유로 등) ③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직전 연간 매출이 해당 분야 면세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과됨 다만, 면세 사업자라도 연간 매출이 해당 분야 상향 한계기준(예, 물품 판매, 숙박업 93,500유로, 서비스업 41,250유로 등)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과됨
❍ 입법 배경
- 프랑스는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 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27,500유로) 도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기준의 급격한 하향으로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확대되어 부가가치세 제도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의 전면 폐지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상세 내용
-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 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 2025년 1월 1일 설정된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적용
∙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 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8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93,5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7,500유로, 상향한계 기준: 41,25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50,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5,000유로) 등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 폐지, 영세사업자 보호, 조세 안정성
관련국내법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영세사업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명확한 조세부담 보장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1. 4.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4. 8.
원법령명
LOI n° 2025-1044 du 3 novembre 2025 visant à garantir un cadre fiscal stable, juste et lisible pour nos micro-entrepreneurs et nos petites entreprises
공포번호
JORF n°0259 du 4 novembre 2025
❍ 개요
- 이 법은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조세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재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의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다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① 하향된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직전연도매출: 25,000유로 이하) 적용으로 행정 부담 확대(납세자 증가) 및 영세사업자 조세 부담 증가 등의 문제 발생 ②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 1월 1일 설정된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예, 물품 판매, 숙박업: 85,000유로, 서비스업: 37,500유로 등) ③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직전 연간 매출이 해당 분야 면세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과됨 다만, 면세 사업자라도 연간 매출이 해당 분야 상향 한계기준(예, 물품 판매, 숙박업 93,500유로, 서비스업 41,250유로 등)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과됨
❍ 입법 배경
- 프랑스는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 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27,500유로) 도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기준의 급격한 하향으로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확대되어 부가가치세 제도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의 전면 폐지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상세 내용
-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 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 2025년 1월 1일 설정된 분야별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적용
∙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 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85,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93,5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7,500유로, 상향한계 기준: 41,25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50,0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5,000유로) 등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