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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스위스 개인과세에 관한 연방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19.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4. 3.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Individualbesteuerung
공포번호
Fedlex 2025/2033
❍ 개요
- 이 법은 스위스가 기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던 기존 가족과세(Familienbesteuerung) 체계를 개인 단위 과세(Einzelbesteuerung)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부부 소득 합산에 따른 ‘결혼 형벌(Heiratsstrafe)’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부부 공동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배우자 각각을 독립된 납세자로 규정하는 개인과세 원칙 도입
② 근로소득·자산소득 등 소득 귀속을 민법상 권리관계에 따라 개인별로 판단하도록 규정
③ 공동과세 보완 장치였던 배우자 공제 및 제2소득자 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 확대 등 가족 공제 구조 재편
④ 개인과세 원칙을 연방 직접세뿐만 아니라 칸톤세 및 지방세에도 적용하되 세율 및 세부 공제 설계 권한은 각 칸톤에 유지

❍ 상세 내용

1. 종전 가족과세 체계의 구조적 한계
스위스의 개인 소득세는 연방 직접세(Bundessteuer), 칸톤세(Kantonssteuer), 지방세(Gemeindesteuer)로 구성되며, 종전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단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공동과세 체계를 유지해 왔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미혼 가구보다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혼 형벌’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2. 세제 개편 입법 과정 및 국민투표
「스위스 연방헌법」 제141조는 연방법에 대해 유권자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선택적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과세 도입 법률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며, 2026년 3월 8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의회의 개인과세 모델을 승인함에 따라 법률로 확정됨. 이번 개편은 혼인 여부에 따른 조세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음.

3. 개인과세 원칙의 도입
개정 법률은 배우자 각각을 독립된 납세자로 규정하여 개인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함. 또한 소득 귀속은 민법상 권리관계(zivilrechtliche Zuordnung)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에게, 자산소득은 자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함.

4. 가족 공제 체계 재편 및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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