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Sess. Law News of N.Y. Ch. 637(S. 7416-A), 2026 Sess. Law News of N.Y. Ch. 89 (S. 8887)
내용
❍ 개요
이 법은 뉴욕주 상속·권한·신탁법전에 「뉴욕주 전자유언법」을 신설하여(제3-6.1조∼제3-6.9조), 전자유언장의 작성·철회·선서·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유언장’이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어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제출된 유언장으로서, 유언장 작성 시 전자서명 및 증인의 전자참석이 허용됨
❍ 구체적 내용
① 전자유언장·전자참석·전자서명의 정의 ② 전자유언장의 작성 요건(문자 판독이 가능한 전자기록매체 이용, 유언자 및 증인의 서명 등) ③ 선서방식(유언자의 서명확인진술, 2인 이상 증인의 선서진술서 등) ④ 전자유언장의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 제출 기한 등 규정
❍ 상세 내용
- ‘전자 유언장’(Electronic will)은 제3-6.6조를 준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되고, 이후 제3-6.9조에 따라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에 제출된 유언장을 의미함(제3-6.2조)
- ‘전자 참석’(Electronic presence)이란, 상이한 장소에 있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동일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실시간 소통하는 관계를 의미함(제3-6.2조)
-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과 관련하여 ‘서명’이란 (기록을 입증하거나 채택하려는 의도로) 전자기호 또는 프로세스를 기록에 부착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함(제3-6.2조)
- 전자유언장의 작성은 ① 유언자의 서명 시 문자 판독이 가능한 전자매체에 기록하고 ② 끝부분에 유언자가 서명하며 ③ 유언자가 서명한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장임을 각각의 증인(물리적 참석 또는 전자 참석)에게 유언자가 선언하고 ④ 30일 이내에 유언자 요청에 따라 해당 증인(최소 2명 이상의 뉴욕주 주민)이 서명함(제3-6.6조)
- 전자유언장은 철회(전부 또는 일부)할 수 있음(제3-6.7조)
- 유언자의 서명확인 진술(acknowledgment) 및 증인의 선서진술서(affidavit)는 법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물리적 참석 또는 전자 참석) 앞에서 행하며, 전자유언장에 선서집행자의 공식인장(seal)이 있는 공식인증서로 입증됨(제3-6.8조)
- 전자유언장은 유언자 본인 등이 전자유언장 작성 후 30일 이내에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됨(제3-6.9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전자유언, 뉴욕주 전자유언법, 뉴욕주 상속·권한·신탁법, NY EPTL §3-6.1, NY EST POW & TRST §3–6.1
관련국내법률
민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뉴욕주 전자유언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12.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4. 2.
원법령명
New York electronic wills act
공포번호
2025 Sess. Law News of N.Y. Ch. 637(S. 7416-A), 2026 Sess. Law News of N.Y. Ch. 89 (S. 8887)
❍ 개요
이 법은 뉴욕주 상속·권한·신탁법전에 「뉴욕주 전자유언법」을 신설하여(제3-6.1조∼제3-6.9조), 전자유언장의 작성·철회·선서·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유언장’이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어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제출된 유언장으로서, 유언장 작성 시 전자서명 및 증인의 전자참석이 허용됨
❍ 구체적 내용
① 전자유언장·전자참석·전자서명의 정의 ② 전자유언장의 작성 요건(문자 판독이 가능한 전자기록매체 이용, 유언자 및 증인의 서명 등) ③ 선서방식(유언자의 서명확인진술, 2인 이상 증인의 선서진술서 등) ④ 전자유언장의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 제출 기한 등 규정
❍ 상세 내용
- ‘전자 유언장’(Electronic will)은 제3-6.6조를 준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되고, 이후 제3-6.9조에 따라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에 제출된 유언장을 의미함(제3-6.2조)
- ‘전자 참석’(Electronic presence)이란, 상이한 장소에 있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동일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실시간 소통하는 관계를 의미함(제3-6.2조)
-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과 관련하여 ‘서명’이란 (기록을 입증하거나 채택하려는 의도로) 전자기호 또는 프로세스를 기록에 부착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함(제3-6.2조)
- 전자유언장의 작성은 ① 유언자의 서명 시 문자 판독이 가능한 전자매체에 기록하고 ② 끝부분에 유언자가 서명하며 ③ 유언자가 서명한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장임을 각각의 증인(물리적 참석 또는 전자 참석)에게 유언자가 선언하고 ④ 30일 이내에 유언자 요청에 따라 해당 증인(최소 2명 이상의 뉴욕주 주민)이 서명함(제3-6.6조)
- 전자유언장은 철회(전부 또는 일부)할 수 있음(제3-6.7조)
- 유언자의 서명확인 진술(acknowledgment) 및 증인의 선서진술서(affidavit)는 법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물리적 참석 또는 전자 참석) 앞에서 행하며, 전자유언장에 선서집행자의 공식인장(seal)이 있는 공식인증서로 입증됨(제3-6.8조)
- 전자유언장은 유언자 본인 등이 전자유언장 작성 후 30일 이내에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됨(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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