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gesetz über das nationale System zur Abfrage von Adressen natürlicher Personen(Adressdienstgesetz, ADG)
공포번호
BBl 2026 805
내용
이법은 스위스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주소서비스법(ADG)은 국가 주소 서비스(NAD)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주소서비스(NAD)는 연방 통계청(FSO)이 운영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연결하여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하는 역할을 함.
구체적 내용 ① 이 법은 우편서비스에서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②우편 요금(반송료)을 절감하며, 자동화된 주소 조회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③ 당국 및 공인 기관(예: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 회사)에만 허용되며, 개인 또는 사기업의 이용은 허용 되지 않음, ④ 이는 연방 차원의 중앙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주/시 인구 등록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시스템임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주소, 서비스, 우편, 행정데이터, 통계청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https://www.fedlex.admin.ch/
주요국 입법자료
스위스
개인주소조회국가시스템에 관한 연방법(주소서비스법, ADG)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20.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6. 4. 1.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nationale System zur Abfrage von Adressen natürlicher Personen(Adressdienstgesetz, ADG)
공포번호
BBl 2026 805
이법은 스위스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주소서비스법(ADG)은 국가 주소 서비스(NAD)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주소서비스(NAD)는 연방 통계청(FSO)이 운영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연결하여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하는 역할을 함.
구체적 내용 ① 이 법은 우편서비스에서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②우편 요금(반송료)을 절감하며, 자동화된 주소 조회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③ 당국 및 공인 기관(예: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 회사)에만 허용되며, 개인 또는 사기업의 이용은 허용 되지 않음, ④ 이는 연방 차원의 중앙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주/시 인구 등록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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