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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스위스 개인주소 조회 국가시스템에 관한 연방법(주소서비스법, ADG)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31.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6. 4. 1.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nationale System zur Abfrage von Adressen natürlicher Personen(Adressdienstgesetz, ADG)
공포번호
BBl 2026 805
<개요> 이 법은 연방통계청(FSO)이 운영하는 중앙데이터베이스인 국가주소서비스(NAD)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연계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와 간소화를 추진함

<주요내용> ① 연방통계청은 국가주소서비스 제공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 ②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의 성명, 거주지의 주소, 전입일과 전출일 등을 조회 가능 ③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방통계청에 신청해야하는데, 세부사항은 연방참사원이 규율 ④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국가주소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 ⑤ 이 법은 선택적 국민투표 대상으로서 2026년 7월 9일까지 국민투표 후 연방참사원이 발효

<상세내용>1. 이 법은 a. 법정 임무 수행을 위해 스위스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주소를 조회하는 서비스로서의 국가주소서비스 b. 국가주소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기관 및 국가정보시스템의 제공과 운영, 그 기관의 임무 및 의무 c. 정보시스템의 내용과 데이터의 출처 및 품질 d. 데이터 접근 및 접근권한 있는 단체·개인의 의무 e.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 f. 국가주소서비스의 재정지원을 규율함(제1조)
2. 연방통계청은 국가주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책임이 있음(제2조)
3. 연방통계청은 a.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보장 b. 제8조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및 정확성 보장 c.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보장 d. 요청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접근 권한 부여 e.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f.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제3조)
4. 이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a. 개인의 공식 성명 및 민사 등록부에 기록된 기타 이름 b. 이름(순서에 따른 풀네임) c. 거주지 주소 및 배송지 주소(우편번호 및 시/도 포함) d. 거주지 또는 체류지의 시/도 e. 전입일 f. 전출일(제6조)
5. 정보시스템 접근을 위해서는 연방통계청에 신청해야 함. 국가연금법(AHVG7)에 따른 허가된 자 등에게 연통계청은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의 목록을 게시함. 연방참사원(Bundesrat)은 접근권한의 범위와 접근권한 부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10조)
6. 연방통계청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국가주소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 연방참사원이 정부행정조직법 제46a조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함(제14조)
7. 이 법은 선택적 국민투표 대상으로서 2026년 7월 9일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연방참사원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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