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영국 정부가 항공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국무장관이 지정한 정부 소유 전담 기관과 생산자 간 수익 안정 보장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유 공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여 시장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은 영국 내에서 원료 전환 공정이 이루어지는 SAF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전문 회사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익 확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 10년에서 필요시 규정을 통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② 국무장관은 지분을 100% 소유한 공영 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계약을 맺도록 지시하고,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며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전담 기관에 납입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③ 국무장관은 계약 이행과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행 보증을 위한 금융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부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 국무장관은 영국 내에서 원료 전환 공정의 일부라도 이루어지는 SAF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전문 회사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수익 확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 후 기본 10년으로 설정하되, 국무장관은 필요시 규정을 통해 이 기간을 한 번에 최대 5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수익 안정 보장 계약 체결
- 국무장관은 정부가 주식을 100% 소유한 공영 회사를 계약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을 맺도록 지시함.
-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전담 기관에 납부하여 과도한 이익을 방지함.
○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 국무장관은 수익 보전 계약 이행과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며, 공급자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른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2026년 지속가능 항공유 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5.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6. 3. 31.
원법령명
Sustainable Aviation Fuel Act 2026
공포번호
c.9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항공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국무장관이 지정한 정부 소유 전담 기관과 생산자 간 수익 안정 보장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유 공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여 시장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은 영국 내에서 원료 전환 공정이 이루어지는 SAF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전문 회사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익 확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 10년에서 필요시 규정을 통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② 국무장관은 지분을 100% 소유한 공영 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계약을 맺도록 지시하고,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며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전담 기관에 납입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③ 국무장관은 계약 이행과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행 보증을 위한 금융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부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 국무장관은 영국 내에서 원료 전환 공정의 일부라도 이루어지는 SAF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전문 회사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수익 확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 후 기본 10년으로 설정하되, 국무장관은 필요시 규정을 통해 이 기간을 한 번에 최대 5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수익 안정 보장 계약 체결
- 국무장관은 정부가 주식을 100% 소유한 공영 회사를 계약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을 맺도록 지시함.
-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전담 기관에 납부하여 과도한 이익을 방지함.
○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 국무장관은 수익 보전 계약 이행과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며, 공급자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른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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