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법률임. 2025년 개정에서는 남녀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대상기업의 확대,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동법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 ① 상시 고용근로자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 및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 공개의무를 부여함 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③ 정부의 여성 경제활약 촉진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함 ④ 여성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특례인증제도 요건에 직장 구직자 대상 성적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함 ⑤ 현행 법의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까지)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 기업의 정보공개 필수항목 확대 등
- 2026년 4월 이전에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301명 이상 기업에 한해 남녀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2026년 4월 이후에는 그 대상을 상시 고용근로자 수 101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함.
- 또한 상시 고용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룰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여성의 건강상 특성에 대한 고려 명시
-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적 특성이 취업, 고용 유지 및 경력 형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토록 명시함
◌ 정부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추가
- 괴롭힘 없는 직장 만들기에 대한 국가의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방침 항목 중에 괴롭힘 대응을 포함함.
◌ 특례인증제도의 요건 강화
-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부여되는 특례인증제도의 요건에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를 추가함
◌ 법률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본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법률임. 2025년 개정에서는 남녀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대상기업의 확대,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동법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 ① 상시 고용근로자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 및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 공개의무를 부여함 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③ 정부의 여성 경제활약 촉진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함 ④ 여성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특례인증제도 요건에 직장 구직자 대상 성적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함 ⑤ 현행 법의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까지)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 기업의 정보공개 필수항목 확대 등
- 2026년 4월 이전에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301명 이상 기업에 한해 남녀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2026년 4월 이후에는 그 대상을 상시 고용근로자 수 101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함.
- 또한 상시 고용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룰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여성의 건강상 특성에 대한 고려 명시
-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적 특성이 취업, 고용 유지 및 경력 형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토록 명시함
◌ 정부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추가
- 괴롭힘 없는 직장 만들기에 대한 국가의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방침 항목 중에 괴롭힘 대응을 포함함.
◌ 특례인증제도의 요건 강화
-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부여되는 특례인증제도의 요건에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를 추가함
◌ 법률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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