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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뉴욕주 의료적 임종지원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2. 6.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3. 26.
원법령명
Medical Aid in Dying Act
공포번호
Chapter 714 of the Laws of 2025
○ 개요
이 법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되는 말기 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성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의 제정으로 뉴욕주는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도입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으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① 법 적용 대상을 뉴욕주 거주자로 한정, ② 주치의의 대면 초진 의무화, ③ 모든 신청자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 의무화, ④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 및 의사의 설명 과정을 음성·영상으로 기록해 의료기록에 보관하도록 규정, ⑤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증인·통역 참여를 금지, ⑥ 종교적 성격의 의료기관에 제도 참여 거부권을 인정, ⑦ 법정 요건·절차를 위반한 의료인의 행위를 전문직 비행(professional misconduct)으로 규정

○ 상세 내용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운영함.
1. 신청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
- 환자는 법정 서식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명의 성인 증인이 서명해야 함.
- 증인은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증인·통역 참여는 금지됨.
-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과 의사의 설명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의료기록에 영구 보관함.
- 조력사 약 처방 후 실제 복용 시까지 최소 5일의 대기기간을 두어, 충동적 결정을 방지함.
- 모든 신청자는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및 책임
- 의료인이 법정 요건·절차에 따라 조력사 약을 처방한 경우, 그에 대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종교적·윤리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제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종교계 병원은 기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사망진단서에는 ‘조력사’가 아닌 환자의 기저질환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여 통계·보험·연금 제도와의 연계를 도모함.

3. 다른 주와의 관계 및 제도적 특징
- 뉴욕주는 이 법 시행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허용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으며,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해당 제도가 허용된 관할은 총 14개에 이름.
- 기존 다른 주의 임종지원법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이번 뉴욕주법은 거주요건, 전원 대면 초진, 전원 정신건강 평가, 녹음·녹화 의무, 이해상충이 있는 증인·통역 배제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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