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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한국·대만산 ABS 수지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및 잠정관세 징수에 관한 EU집행위원회 이행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2. 13.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3. 26.
원법령명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316 of 12 February 202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definitively collecting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Resin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공포번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316
❍ 개요
- 이 이행규정은 한국·대만산 ABS 수지의 덤핑으로 인한 EU ABS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잠정관세를 정산·징수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
① 한국·대만 개별 업체별 덤핑마진에 따라 약 5.2~21.7%의 최종 반덤핑관세를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부과함, ② 덤핑수입으로 인한 EU ABS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비용 비중·대체 공급을 고려해 반덤핑조치가 EU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③ 특정 회사에는 개별 관세율을, 그 외 한국·대만산 ABS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잠정관세를 정산·징수함, ④ 순수 ABS와 ABS 함량 50% 초과 블렌드(질량균형·난연 ABS 포함)를 CN 코드 3903 30 00으로 보되, 건조 분말 형태는 제외함.

❍ 상세 내용
- 덤핑 및 관세율 산정: 한국 LG화학·롯데케미칼 및 대만 치메이(Chimei)·포모사(Formosa) 등 개별 업체의 덤핑마진을 정상가·수출가 비교와 각종 가격조정을 통해 산정한 결과, 한국은 약 5.2~7.5%, 대만은 약 10.9~21.7% 수준의 최종 반덤핑관세율을 CIF 기준으로 적용함.
- ​피해 및 EU 산업·이용자 이익 판단: 한국·대만산 덤핑수입이 EU ABS 산업의 판매·가격·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ABS 원가 비중과 대체 공급원 등을 고려할 때 반덤핑조치가 재활용업자·이용자·소비자 이익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고 EU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최종 조치의 범위와 적용 방식: 제품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는 규정에 명시된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별 관세율을, 그 외 모든 한국·대만산 ABS 수지에 대해서는 ‘기타 모든 회사’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며, 이미 부과된 잠정관세는 정산·징수함.
- 제품 정의 및 관세분류: 대상 제품은 순수 ABS와 ABS 함량 50% 초과 블렌드를 포함하는 ABS 수지(질량균형 ABS·난연 ABS 포함)로서 CN 코드 3903 30 00에 분류되는 품목이며, 부타디엔 함량이 높은 건조 분말(dry powder)은 범위에서 제외함.

※ ABS 수지(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Resins): 완구·헬멧·캐리어·가구·문구류·자동차 부품 및 3D 프린터 재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질량균형(Mass-balanced) ABS: ABS를 만들 때 원료 전부를 화석연료로 쓰는 대신, 재활용 원료나 바이오 원료(예: 폐식용유)를 일정 비율 섞어 쓰고, 이 “친환경 원료 비율”을 회계적으로 배분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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