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du 24 octobre 2025 portant transposition des accords nationaux interprofessionnels en faveur de l'emploi des salariés expérimentés et relatif à l'évolution du dialogue social
공포번호
JORF n°0252 du 25 octobre 2025
내용
❍ 개요
- 이 법은 2024년 11월 14일 및 2025년 6월 25일에 체결된 3게의 전국 단위 노사 간 협약 네영 즉, 고령 근로자의 고용, 단체교섭 발전, 직업 전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 이 법은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만을 별도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② 고령 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60세 이상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험 활용 계약’을 5년간 시범 도입함. ③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하여 직무전환 및 재취업 기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④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퇴직 준비 시간 부여하고 있음(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 상세 내용
1,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강화
- 산업별로 최소 4년에 1번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규정함.
- 300인 이상 기업은 다른 교섭과 구분하여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규정함.
-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에는 고령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 경력후반 관리, 지식 및 기술의 전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새로운 고령 근로자 채용 계약
- 고령 그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험 활용 계약’이 5년간 시범 도입됨(대상은 60세 이상 구직자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57세 이상 구직자).
- 연금 전액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퇴직.
3. 고령 근로자의 경력후반 관리 강화
-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하여 직무 및 재취업 전환 기회 확보
- 경력관리 면담은 입사 첫해 그리고 4년 마다 실시, 8년마다 종합 점검.
4.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퇴직 준비 시간 부여
-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고령근로자 고용, 단체교섭 발, 재취업·전환, 경력후반 관리
관련국내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숙련 근로자 고용 촉진 및 단체교섭 강화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0. 25.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3. 25.
원법령명
Loi du 24 octobre 2025 portant transposition des accords nationaux interprofessionnels en faveur de l'emploi des salariés expérimentés et relatif à l'évolution du dialogue social
공포번호
JORF n°0252 du 25 octobre 2025
❍ 개요
- 이 법은 2024년 11월 14일 및 2025년 6월 25일에 체결된 3게의 전국 단위 노사 간 협약 네영 즉, 고령 근로자의 고용, 단체교섭 발전, 직업 전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 이 법은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만을 별도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② 고령 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60세 이상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험 활용 계약’을 5년간 시범 도입함. ③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하여 직무전환 및 재취업 기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④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퇴직 준비 시간 부여하고 있음(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 상세 내용
1,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강화
- 산업별로 최소 4년에 1번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규정함.
- 300인 이상 기업은 다른 교섭과 구분하여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규정함.
-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에는 고령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 경력후반 관리, 지식 및 기술의 전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새로운 고령 근로자 채용 계약
- 고령 그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험 활용 계약’이 5년간 시범 도입됨(대상은 60세 이상 구직자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57세 이상 구직자).
- 연금 전액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퇴직.
3. 고령 근로자의 경력후반 관리 강화
-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하여 직무 및 재취업 전환 기회 확보
- 경력관리 면담은 입사 첫해 그리고 4년 마다 실시, 8년마다 종합 점검.
4.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퇴직 준비 시간 부여
-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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