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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숙련 근로자 고용 촉진 및 단체교섭 강화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25.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3. 25.
원법령명
Loi du 24 octobre 2025 portant transposition des accords nationaux interprofessionnels en faveur de l'emploi des salariés expérimentés et relatif à l'évolution du dialogue social
공포번호
JORF n°0252 du 25 octobre 2025
❍ 개요

- 이 법은 2024년 11월 14일 및 2025년 6월 25일에 체결된 3게의 전국 단위 노사 간 협약 네영 즉, 고령 근로자의 고용, 단체교섭 발전, 직업 전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 이 법은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만을 별도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② 고령 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60세 이상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험 활용 계약’을 5년간 시범 도입함. ③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하여 직무전환 및 재취업 기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④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퇴직 준비 시간 부여하고 있음(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 상세 내용

1,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강화
- 산업별로 최소 4년에 1번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규정함.
- 300인 이상 기업은 다른 교섭과 구분하여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규정함.
-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에는 고령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 경력후반 관리, 지식 및 기술의 전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새로운 고령 근로자 채용 계약
- 고령 그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험 활용 계약’이 5년간 시범 도입됨(대상은 60세 이상 구직자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57세 이상 구직자).
- 연금 전액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퇴직.

3. 고령 근로자의 경력후반 관리 강화
-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하여 직무 및 재취업 전환 기회 확보
- 경력관리 면담은 입사 첫해 그리고 4년 마다 실시, 8년마다 종합 점검.

4.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퇴직 준비 시간 부여
-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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