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은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가치 전체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기업가치담보권’을 명문화한 것임.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지식재산권, 재고자산, 장래 현금흐름 등으로 구성된 기업가치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구체적인 내용 ① 기업의 사업성 기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 ② 기업가치담보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관련 신탁업무에 면허제 도입 ③ 기업가치담보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와 금융기관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 사업융자지원기관을 설치
○ 기업가치담보권의 신설
- 사업의 실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출 방식인 ‘사업성 융자’를 촉진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로 하는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함.
- 유형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도 사업노하우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과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가치(총재산)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기업가치담보권 관련 신탁업무 면허제 도입
- 기업가치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가치담보권 신탁회사’로 한정되며, 이러한 신탁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 면허 취득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은 금융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됨.
- 다만,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가치담보권 관련 신탁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융자지원기관의 설치
- 기업가치담보권의 활용 촉진과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성융자추진지원기관을 설치함.
- 해당 기관은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담보권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 및 조언 기능을 수행함.
본 법률은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가치 전체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기업가치담보권’을 명문화한 것임.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지식재산권, 재고자산, 장래 현금흐름 등으로 구성된 기업가치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구체적인 내용 ① 기업의 사업성 기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 ② 기업가치담보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관련 신탁업무에 면허제 도입 ③ 기업가치담보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와 금융기관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 사업융자지원기관을 설치
○ 기업가치담보권의 신설
- 사업의 실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출 방식인 ‘사업성 융자’를 촉진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로 하는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함.
- 유형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도 사업노하우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과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가치(총재산)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기업가치담보권 관련 신탁업무 면허제 도입
- 기업가치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가치담보권 신탁회사’로 한정되며, 이러한 신탁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 면허 취득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은 금융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됨.
- 다만,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가치담보권 관련 신탁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융자지원기관의 설치
- 기업가치담보권의 활용 촉진과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성융자추진지원기관을 설치함.
- 해당 기관은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담보권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 및 조언 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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