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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광고 내 합성 공연자 출연 표시법(뉴욕주 일반사업법 개정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11.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3. 18.
원법령명
AN ACT to amend the general business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vertisements to disclose the use of a synthetic performer
공포번호
2025 Sess. Law News of N.Y. Ch. 617 (S. 8420-A)
❍ 개요
- 이 법은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396-b조(광고 규정)를 개정하여, 재화·서비스 사업자가 상업적 광고를 제작·생성하면서 실제 인간 공연자로 보이도록 AI를 사용해 만든 ‘합성 공연자’(synthetic performer)를 출연시키는 경우, 해당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① 생성형 AI·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제작·복제·수정해 만든 ‘합성 공연자’(Synthetic performer) 정의 ② 상업적 광고에서의 '합성 공연자' 출연 표시의무 및 위반 시 제재 ③ 표현 저작물(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트리밍 콘텐츠 등)을 위한 광고, 오디오 광고, 언어번역 목적의 AI 사용 광고에는 적용 배제

❍ 상세 내용
- ‘합성 공연자’란 특정 인간 공연자로 식별되지는 않지만, 실제 인간 공연자의 시청각(시각) 공연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생성형 AI·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제작·복제·수정한 ‘디지털생성 자산’을 의미함

- ① 재화·서비스 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를 생성·제작하고, ② 해당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오는 경우로서, 만약 합성 공연자의 출연을 실제로 인지했다면, ③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함

- 광고 내 합성 공연자 출연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최초 위반 시 1,000달러, 각 후속 위반 시 5,000달러의 민사벌금(과태료와 유사) 부과를 규정함

- 광고 내 합성 공연자 출연 표시의무는 ① 표현 저작물(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트리밍 콘텐츠, 다큐멘터리, 비디오게임 등)을 위한 광고·홍보, ② 오디오 광고·홍보, ③ 인간 공연자의 언어 번역에만 AI가 사용된 광고·홍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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