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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캐나다 캐나다 가계부담 완화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12.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3. 17.
원법령명
Making Life More Affordable for Canadians Act
○ 이 법은 캐나다의 「소득세법」, 「소비세법」,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을 개정 ‧폐지한 법률로, 물가 상승에 따른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경제적 조치를 시행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전체 가계의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 구체적 내용 ①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연도에는 14.5%,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14%로 단계적 인하 ② 「소비세법」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신축 주택 취득에 대한 물품용역세(GST) 납부세액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시적(2025년 3월 19일 이후~2031년 이전 계약 체결 및 2036년 이전 소유권 이전분)으로 환급 ③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에 따른 전 국민을 대상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과를 전면 폐지

○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 최저 과세표준 구간(2026년 기준 58,523달러 이하의 소득 구간)에 적용되던 15%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연도에는 14.5%로 낮추고, 2026년 및 그 이후부터는 14%로 영구 인하함.
- 중산층 세금 감면을 통해 약 2,200만 명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보게 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연간 최대 840달러(1인당 최대 420달러)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됨.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신축 주택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한시적 환급
- 이 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대대적인 개조 및 직접 건설 포함)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GST를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한 세액과 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환급하여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함.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가액이 높아질수록 환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체감 공식을 적용함.
○ 연방 소비자 연료 부담금의 법률상 영구 폐지
-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제1부와 이에 연계된 「연료비 규정(Fuel Charge Regulations)」을 전면 폐지함.
- 주(Province) 단위의 소비자 탄소 가격 책정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리터당 최대 18센트까지 즉각 인하되어, 전체 가계의 직접적인 연료비 부담과 인플레이션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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