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캐나다의 「소득세법」, 「소비세법」,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을 개정 ‧폐지한 법률로, 물가 상승에 따른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경제적 조치를 시행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전체 가계의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 구체적 내용 ①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연도에는 14.5%,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14%로 단계적 인하 ② 「소비세법」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신축 주택 취득에 대한 물품용역세(GST) 납부세액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시적(2025년 3월 19일 이후~2031년 이전 계약 체결 및 2036년 이전 소유권 이전분)으로 환급 ③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에 따른 전 국민을 대상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과를 전면 폐지
○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 최저 과세표준 구간(2026년 기준 58,523달러 이하의 소득 구간)에 적용되던 15%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연도에는 14.5%로 낮추고, 2026년 및 그 이후부터는 14%로 영구 인하함.
- 중산층 세금 감면을 통해 약 2,200만 명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보게 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연간 최대 840달러(1인당 최대 420달러)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됨.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신축 주택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한시적 환급
- 이 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대대적인 개조 및 직접 건설 포함)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GST를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한 세액과 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환급하여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함.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가액이 높아질수록 환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체감 공식을 적용함.
○ 연방 소비자 연료 부담금의 법률상 영구 폐지
-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제1부와 이에 연계된 「연료비 규정(Fuel Charge Regulations)」을 전면 폐지함.
- 주(Province) 단위의 소비자 탄소 가격 책정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리터당 최대 18센트까지 즉각 인하되어, 전체 가계의 직접적인 연료비 부담과 인플레이션을 낮춤.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캐나다
캐나다 가계부담 완화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12.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3. 17.
원법령명
Making Life More Affordable for Canadians Act
○ 이 법은 캐나다의 「소득세법」, 「소비세법」,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을 개정 ‧폐지한 법률로, 물가 상승에 따른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경제적 조치를 시행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전체 가계의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 구체적 내용 ①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연도에는 14.5%,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14%로 단계적 인하 ② 「소비세법」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신축 주택 취득에 대한 물품용역세(GST) 납부세액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시적(2025년 3월 19일 이후~2031년 이전 계약 체결 및 2036년 이전 소유권 이전분)으로 환급 ③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에 따른 전 국민을 대상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과를 전면 폐지
○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 최저 과세표준 구간(2026년 기준 58,523달러 이하의 소득 구간)에 적용되던 15%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연도에는 14.5%로 낮추고, 2026년 및 그 이후부터는 14%로 영구 인하함.
- 중산층 세금 감면을 통해 약 2,200만 명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보게 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연간 최대 840달러(1인당 최대 420달러)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됨.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신축 주택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한시적 환급
- 이 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대대적인 개조 및 직접 건설 포함)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GST를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한 세액과 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환급하여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함.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가액이 높아질수록 환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체감 공식을 적용함.
○ 연방 소비자 연료 부담금의 법률상 영구 폐지
-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제1부와 이에 연계된 「연료비 규정(Fuel Charge Regulations)」을 전면 폐지함.
- 주(Province) 단위의 소비자 탄소 가격 책정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리터당 최대 18센트까지 즉각 인하되어, 전체 가계의 직접적인 연료비 부담과 인플레이션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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