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희귀암 치료를 위한 연구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규정은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에 적용되며, 제정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됨.
○ 구체적 내용
① 보건부장관은 암 진단·예방·치료에 사용되는 고아의약품(orphan medicinal products)에 대한 마케팅 허가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표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 ② 보건부장관에게 희귀암 연구를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일환으로 임상시험의 잠재적 참여자를 특정·연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③희귀암(rare cancers)을 “영국 인구 2,000명당 1명 이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암”으로 정의함으로써 희귀암 관련 연구·임상시험 지원과 데이터 활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함, ④ 국민보건서비스(NHS England)에 정보시스템의 환자 데이터를 고아의약품 관련 연구·임상시험 목적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상을 희귀암에 대한 고아의약품 임상시험으로 한정함.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희귀암, 고아의약품, 연구·임상시험, 정보 활용·데이터 공유, 보건 당국 의무
관련국내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암관리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창수
출처
영국 의회 홈페이지 https://uk-legislation.com/rare-cancers-act-2026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희귀암법(2026)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5.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3. 11.
원법령명
Rare Cancers Act 2026
공포번호
2026 c.8
○ 개요
이 법은 희귀암 치료를 위한 연구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규정은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에 적용되며, 제정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됨.
○ 구체적 내용
① 보건부장관은 암 진단·예방·치료에 사용되는 고아의약품(orphan medicinal products)에 대한 마케팅 허가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표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 ② 보건부장관에게 희귀암 연구를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일환으로 임상시험의 잠재적 참여자를 특정·연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③희귀암(rare cancers)을 “영국 인구 2,000명당 1명 이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암”으로 정의함으로써 희귀암 관련 연구·임상시험 지원과 데이터 활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함, ④ 국민보건서비스(NHS England)에 정보시스템의 환자 데이터를 고아의약품 관련 연구·임상시험 목적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상을 희귀암에 대한 고아의약품 임상시험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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