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122 du 23 février 2026 relative à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des juristes d'entreprise
공포번호
JORF n°0048 du 25 février 2026
내용
❍ 개요
- 이 법은 197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일부 사법 및 법률직 개혁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 비밀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법률자문 내용이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사내 변호사가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보유해야 함 ② 사내변호사가 윤리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③ 법률자문 대상은 모회사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이어야 함 ④ 법률자문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 ⑤ 법률자문 문서에 ‘비밀-법률자문-사내변호사’라는표시를 해야 함. 다만,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나 세무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전부를 제출해야 함
❍ 상세 내용
1. 비밀성이 적용되기 위힌 5가지 조건
(1) 사내 변호사 자격
-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보유해야 함. 다만, 기업 또는 공공기관 법무부서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학사(3년) 졸업 후 법학석사 1년 과정만 이수해도 가능함.
(2) 사내 변호사의 윤리 규정 교육 이수
- 윤리규정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해짐. 사내 변호사는 이러한 윤리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법률자문의 대상
- 법률자문의 대상은 해당 모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그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임.
(4) 법률자문의 내용
- 법률자문의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
(5) 법률자문 문서의 표시
- 법률자문 문서에는 "비밀-법률자문-사내 변호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되어야 함.
2. 비밀성의 한계
- 민사, 상사 또는 행정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문서만 비밀성이 인정됨.
-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이나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자문 문서 전체를 제출해야 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기업 법무팀, 법률자문 비밀보호, 사내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국내법률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사내 변호사의 법률자문 비밀유지에 관한 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2. 25.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3. 11.
원법령명
LOI n° 2026-122 du 23 février 2026 relative à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des juristes d'entreprise
공포번호
JORF n°0048 du 25 février 2026
❍ 개요
- 이 법은 197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일부 사법 및 법률직 개혁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 비밀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법률자문 내용이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사내 변호사가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보유해야 함 ② 사내변호사가 윤리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③ 법률자문 대상은 모회사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이어야 함 ④ 법률자문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 ⑤ 법률자문 문서에 ‘비밀-법률자문-사내변호사’라는표시를 해야 함. 다만,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나 세무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전부를 제출해야 함
❍ 상세 내용
1. 비밀성이 적용되기 위힌 5가지 조건
(1) 사내 변호사 자격
-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보유해야 함. 다만, 기업 또는 공공기관 법무부서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학사(3년) 졸업 후 법학석사 1년 과정만 이수해도 가능함.
(2) 사내 변호사의 윤리 규정 교육 이수
- 윤리규정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해짐. 사내 변호사는 이러한 윤리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법률자문의 대상
- 법률자문의 대상은 해당 모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그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임.
(4) 법률자문의 내용
- 법률자문의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
(5) 법률자문 문서의 표시
- 법률자문 문서에는 "비밀-법률자문-사내 변호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되어야 함.
2. 비밀성의 한계
- 민사, 상사 또는 행정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문서만 비밀성이 인정됨.
-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이나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자문 문서 전체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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