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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사내 변호사의 법률자문 비밀유지에 관한 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2. 25.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3. 11.
원법령명
LOI n° 2026-122 du 23 février 2026 relative à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des juristes d'entreprise
공포번호
JORF n°0048 du 25 février 2026
❍ 개요

- 이 법은 197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일부 사법 및 법률직 개혁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 비밀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법률자문 내용이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사내 변호사가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보유해야 함 ② 사내변호사가 윤리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③ 법률자문 대상은 모회사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이어야 함 ④ 법률자문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 ⑤ 법률자문 문서에 ‘비밀-법률자문-사내변호사’라는표시를 해야 함. 다만,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나 세무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전부를 제출해야 함

❍ 상세 내용

1. 비밀성이 적용되기 위힌 5가지 조건

(1) 사내 변호사 자격
-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보유해야 함. 다만, 기업 또는 공공기관 법무부서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학사(3년) 졸업 후 법학석사 1년 과정만 이수해도 가능함.

(2) 사내 변호사의 윤리 규정 교육 이수
- 윤리규정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해짐. 사내 변호사는 이러한 윤리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법률자문의 대상
- 법률자문의 대상은 해당 모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그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임.

(4) 법률자문의 내용
- 법률자문의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

(5) 법률자문 문서의 표시
- 법률자문 문서에는 "비밀-법률자문-사내 변호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되어야 함.

2. 비밀성의 한계

- 민사, 상사 또는 행정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문서만 비밀성이 인정됨.
-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이나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자문 문서 전체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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