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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아동학대 연예계 신고의무자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6.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3. 6.
원법령명
Child Abuse Mandated Entertainment Reporter Act
공포번호
AB653(2025), SB402(2025), SB848(2025)
❍ 개요

-「아동학대 연예계 신고의무자법」(Child Abuse Mandated Entertainment Reporter Act)은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법」 조항인 형법전 제11165.7조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연예계종사자를 새롭게 포함시킴.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예 에이전트, 연예 매니저, 연예활동 코치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또한 학교관련 신고의무자에 18세 이상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함.

❍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주 형법전 제11165.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를 규정함.
신고의무자는 직업활동 또는 업무 중 파악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아동학대나 방임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된 연예 에이전트, 연예 매니저, 연예활동 코치가 포함됨.

- 학교관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여 교사(teacher), 교직원 외 18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추가함. 이 경우 학생의 부모·교사·교직원의 직접적 감독·통제 밖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자원봉사자가 해당됨.

- 그 외 교육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직원·자원봉사자, 주(州)교육부운영 진단센터의 직원·자원봉사자 등이 새롭게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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