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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보험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6.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6. 3. 5.
원법령명
保険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54
이 법은 2021년에서 2023년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보험금 부정청구사건과 보험료 조정담합사건 모두가 보험업계(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의 법령 준수의식 부족과 내부 통제 체계가 미비한 점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신뢰 확보을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특정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마련 규정을 둠.
구체적인 내용 ① 특정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을 두 개 이상 보험회사과 계약을 맺은 법인 형태의 손해보험대리점이면서 보험모집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정의함. ② 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상 내부통제 체계 구축 명시, ③ 보험회사의 겸업특정보험모집인을 상대로 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규정, ④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물품의 구매나 역무 제공 등을 금지행위로 명문화함.

〇 특정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의 정의 규정 마련
- 손해보험대리점 중 규모가 큰 승합형태의 대리점인 특정 대규모승합 손해보험대리점을 두 개 이상 보험회사에 소속된 법인 형태의 손해보험대리점이면서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는 수수료·보수 및 기타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〇 특정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체계 정비 신설
- 고객 보호를 위해 업무 운영상 내부통제 체계로 법령준수 책임자의 배치, 법령준수 책임자를 지휘·조언하는 자의 배치 및 고충처리 체계를 갖출 것

〇 보험회사 등에 의한 고객 이익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의무의 범위 확대
-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등 및 보험지주회사는 겸업 특정 보험모집인이 수행하는 거래로 인해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고객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관련업무의 실시상황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것

〇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금지행위 범위의 확대
-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금지행위로, 그 대상이 되는 행위에 물품의 구매, 용역의 제공 기타 거래로서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의 제공 등을 추가하고, 대상이 되는 자로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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