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üterkraftverkehrsgesetzes und des Personenbeförder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6 Teil I Nr. 47
내용
❍ 개요
2026년 2월 26일 공포된 제2차 도로화물운송법 및 여객운송법 개정법은 주로 EU법적 요건에 부합하고 운송 회사의 위험등급 분류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도입하고, 연안 운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방식을 규제함. 동법은 도로화물운송 분야의 경쟁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사회적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화된 법률이며, 공포 다음날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1.도로화물운송법 개정
① 도로 운송이란 자동차를 이용한 상업적 또는 유료 화물 운송을 말함. 유럽연합의 법률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경 간 상업 도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공차 운행은 도로 운송으로 간주됨(제1조제1항).
② 도로화물운송 허가에 2020년 7월 15일 개정된 규정(EC) No 1072/2009 제4조(1)에 따른 공동체 허가, 유럽연합의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를 포함한 자동차에 의한 화물 운송” 등이 추가됨(제2조제1항).
③ 독일에 본사를 두고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독일 당국이 발급하는 공동체 면허를 취득해야 함(제3조제3항).
④ 독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경을 넘어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하는 사업자는 국내 운송 부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함. 1. 공동체 면허, 2. CEMT 허가, 3. CEMT 반출 허가, 4. 스위스 면허, 5. 제3국 허가(제5조제1항).
⑤ 운송 사업자는 도로 운송 허가가 필요한 독일 내 화물 운송 시 허가증 및 증빙 자료를 전체 운송 과정 동안 소지해야 함(제7조제1항).
⑥ 독일에 설립된 운송사업자는 독일 내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다른 체약국의 국민, 스위스 또는 영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할 수 있음(제7b조제1항).
2. 여객운송법 개정
① 제3조제b항제1호제4문 및 제5항, 제3조제c항제3호, 제11조제4호제2문에서 "및 디지털 인프라"라는 문구를 삭제함.
② 제15조 제1항 제1문에서 "서면으로" 다음에 "또는 행정절차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명이 있는 전자 형식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함.
③ 제20조제2항의 임시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임시 허가증이 면허 발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 2. 운영자의 성명,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3. 유효 기간, 4. 조건 및 요구 사항, 5. 노선 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의 경우 서비스 운영 지역.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키워드
운송업, 도로교통, 화물운송, 여객운송, 허가
관련국내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도로화물운송법 및 여객운송법 제2차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2. 26.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2026. 3. 5.
원법령명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üterkraftverkehrsgesetzes und des Personenbeförder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6 Teil I Nr. 47
❍ 개요
2026년 2월 26일 공포된 제2차 도로화물운송법 및 여객운송법 개정법은 주로 EU법적 요건에 부합하고 운송 회사의 위험등급 분류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도입하고, 연안 운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방식을 규제함. 동법은 도로화물운송 분야의 경쟁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사회적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화된 법률이며, 공포 다음날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1.도로화물운송법 개정
① 도로 운송이란 자동차를 이용한 상업적 또는 유료 화물 운송을 말함. 유럽연합의 법률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경 간 상업 도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공차 운행은 도로 운송으로 간주됨(제1조제1항).
② 도로화물운송 허가에 2020년 7월 15일 개정된 규정(EC) No 1072/2009 제4조(1)에 따른 공동체 허가, 유럽연합의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를 포함한 자동차에 의한 화물 운송” 등이 추가됨(제2조제1항).
③ 독일에 본사를 두고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독일 당국이 발급하는 공동체 면허를 취득해야 함(제3조제3항).
④ 독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경을 넘어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하는 사업자는 국내 운송 부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함. 1. 공동체 면허, 2. CEMT 허가, 3. CEMT 반출 허가, 4. 스위스 면허, 5. 제3국 허가(제5조제1항).
⑤ 운송 사업자는 도로 운송 허가가 필요한 독일 내 화물 운송 시 허가증 및 증빙 자료를 전체 운송 과정 동안 소지해야 함(제7조제1항).
⑥ 독일에 설립된 운송사업자는 독일 내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다른 체약국의 국민, 스위스 또는 영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할 수 있음(제7b조제1항).
2. 여객운송법 개정
① 제3조제b항제1호제4문 및 제5항, 제3조제c항제3호, 제11조제4호제2문에서 "및 디지털 인프라"라는 문구를 삭제함.
② 제15조 제1항 제1문에서 "서면으로" 다음에 "또는 행정절차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명이 있는 전자 형식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함.
③ 제20조제2항의 임시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임시 허가증이 면허 발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 2. 운영자의 성명,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3. 유효 기간, 4. 조건 및 요구 사항, 5. 노선 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의 경우 서비스 운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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