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5-1374 du 29 décembre 2025 visant à reconnaître le préjudice subi par les personnes condamnées sur le fondement de la législation pénalisant l'avortement et par toutes les femmes avant la loi n° 75-17 du 17 janvier 1975 relative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la grossesse
공포번호
JORF n°0305 du 30 décembre 2025
내용
❍ 개요
- 이 법률은 과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및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낙태 시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받은 피해와 트라우마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1.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설립
- 1975년 이전에 낙태를 한 여성들의 증언 수집 및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는 역사학자와 국립 시청각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와 협력하여 관련 연구 수행.
2. 국가위원회 구성(총10명)
-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사 1명
- 역사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보건의료 전문가 3명
- 낙태할 권리 옹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위원장은 위원 중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임명됨.
3. 보고체계
- 위원장은 위원회 임무 종료 후 수집한 증언, 기록, 연구 성과물 등을 총리에게 보고
4. 운영 및 책임
- 국가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책임은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정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낙태처벌, 국가책임, 피해 인정, 명예회복,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련국내법률
형법, 모자보건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과거 낙태 처벌 법률에 따른 피해 인정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30.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2. 19.
원법령명
LOI n° 2025-1374 du 29 décembre 2025 visant à reconnaître le préjudice subi par les personnes condamnées sur le fondement de la législation pénalisant l'avortement et par toutes les femmes avant la loi n° 75-17 du 17 janvier 1975 relative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la grossesse
공포번호
JORF n°0305 du 30 décembre 2025
❍ 개요
- 이 법률은 과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및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낙태 시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받은 피해와 트라우마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1.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설립
- 1975년 이전에 낙태를 한 여성들의 증언 수집 및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는 역사학자와 국립 시청각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와 협력하여 관련 연구 수행.
2. 국가위원회 구성(총10명)
-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사 1명
- 역사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보건의료 전문가 3명
- 낙태할 권리 옹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위원장은 위원 중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임명됨.
3. 보고체계
- 위원장은 위원회 임무 종료 후 수집한 증언, 기록, 연구 성과물 등을 총리에게 보고
4. 운영 및 책임
- 국가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책임은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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