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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과거 낙태 처벌 법률에 따른 피해 인정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30.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2. 19.
원법령명
LOI n° 2025-1374 du 29 décembre 2025 visant à reconnaître le préjudice subi par les personnes condamnées sur le fondement de la législation pénalisant l'avortement et par toutes les femmes avant la loi n° 75-17 du 17 janvier 1975 relative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la grossesse
공포번호
JORF n°0305 du 30 décembre 2025
❍ 개요

- 이 법률은 과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및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낙태 시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받은 피해와 트라우마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1.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설립
- 1975년 이전에 낙태를 한 여성들의 증언 수집 및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는 역사학자와 국립 시청각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와 협력하여 관련 연구 수행.

2. 국가위원회 구성(총10명)

-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사 1명
- 역사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보건의료 전문가 3명
- 낙태할 권리 옹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위원장은 위원 중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임명됨.

3. 보고체계
- 위원장은 위원회 임무 종료 후 수집한 증언, 기록, 연구 성과물 등을 총리에게 보고

4. 운영 및 책임
- 국가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책임은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정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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