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6.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2. 12.
원법령명
譲渡担保契約及び所有権留保契約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56
이 법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 채권 및 기타 재산(부동산 제외)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실제 계약관계를 반영하여,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양도담보권자 및 유보매도인의 권리, 피담보채권의 범위, 권리의 우선순위와 그 실행 방법 등을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양도담보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과 복수 양도담보권 간의 우열관계 규정, ②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채권양도담보권자의 채권 추심 규정, ③ 파산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취급과 관련하여 질권자 규정의 적용 및 회생절차에서 집합동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 규정, ④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 규정 등을 정함

〇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관련
- 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목적물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집합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목적물 처분에 관한 사항, 집합채권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채권 추심에 관한 규정, 복수의 양도담보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〇 양도담보권의 실행 관련
- 법원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권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인 채권을 추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〇 파산절차 등에서 양도담보권 취급 관련
-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파산법 등에서의 질권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파산절차 등에서 별제권자(別除權者, 채무자의 파산과 무관하게 담보로 잡은 재산을 별도로 경매·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회생절차 등에서 집합동산양도담보권과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회생절차에서 집합동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은 회생 개시 결정 후 담보권자의 독자적인 담보목적물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관리인에게 환수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조치임.

〇 소유권유보계약 관련
-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대금 완납 전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조치)과 양도담보계약 준용 규정을 정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