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미국 연방법전(USC) 제18편 제3771조(범죄피해자의 권리) 다음에 새롭게 제3771A조를 신설함. 인신매매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직접 관련된 일정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체적 내용 ①인신매매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직접 관련된 '비(非)폭력 연방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②폭력 범죄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방 범죄의 경우는 무죄판결 등에 한하여 체포기록 삭제를 청구할 수 있음. ③법원은 심리를 거쳐 기각, 유죄판결 취소 및 무죄판결, 체포기록 삭제, 감형 등을 결정함.
❍ 주요 내용
-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란 폭력,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상업적 성행위 또는 비자발적 노역(강제 노동 등)에 처해진 자를 의미함(연방법전 제22편 제7102조). A범죄는 비(非)폭력 연방 범죄를 의미하며, B범죄는 폭력 연방 범죄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은 범죄를 의미함.
-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직접 관련된 A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B범죄는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A범죄로 감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체포기록의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기술하며, 범죄내용을 명시하고, 청구인이 구제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법원은 의무 심리(정부측 반대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재량 심리(정부측 반대청구가 없는 경우)를 거쳐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각, 유죄판결 취소 및 무죄판결, 체포기록 삭제, 감형 등을 결정할 수 있음.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인신매매, 범죄피해자, 피해자구제
관련국내법률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출처
https://www.congress.gov/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구제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 23.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2. 2.
원법령명
Trafficking Survivors Relief Act
공포번호
PL 119-73
❍ 개요
- 이 법은 미국 연방법전(USC) 제18편 제3771조(범죄피해자의 권리) 다음에 새롭게 제3771A조를 신설함. 인신매매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직접 관련된 일정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체적 내용 ①인신매매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직접 관련된 '비(非)폭력 연방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②폭력 범죄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방 범죄의 경우는 무죄판결 등에 한하여 체포기록 삭제를 청구할 수 있음. ③법원은 심리를 거쳐 기각, 유죄판결 취소 및 무죄판결, 체포기록 삭제, 감형 등을 결정함.
❍ 주요 내용
-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란 폭력,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상업적 성행위 또는 비자발적 노역(강제 노동 등)에 처해진 자를 의미함(연방법전 제22편 제7102조). A범죄는 비(非)폭력 연방 범죄를 의미하며, B범죄는 폭력 연방 범죄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은 범죄를 의미함.
-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직접 관련된 A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B범죄는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A범죄로 감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체포기록의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기술하며, 범죄내용을 명시하고, 청구인이 구제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법원은 의무 심리(정부측 반대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재량 심리(정부측 반대청구가 없는 경우)를 거쳐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각, 유죄판결 취소 및 무죄판결, 체포기록 삭제, 감형 등을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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