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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반기독교적 행위, 증오 및 극단주의 대응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 20.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1. 28.
원법령명
Combatting Antisemitism, Hate and Extremism (Criminal and Migration Laws) Act 2026
○ 이 법은 호주 정부가 증오 범죄 및 극단주의 확산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형법과 이민법을 개정하여 제정한 법률로, 특정 종교나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인물의 입국 및 체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안전과 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종교 지도자나 단체 리더가 지위를 남용하여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 신설, ② 우편 및 공공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위협·괴롭힘·모욕 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③ 증오 상징물의 전시 및 유포 금지 규정 강화와 위반 시 처벌 수위 확대, ④ '금지된 증오 단체'로 지정된 조직에 관여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해당 인물의 비자 취소 등 이민법상 제재 근거 마련

○ 형사법 개정 및 가중 처벌 체계 구축
- 가중 처벌 요소 명문화: 설교자나 지도자급 인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증오 범죄를 주도할 경우 이를 가중 처벌의 핵심 요소로 규정함. 또한, 우편 서비스 등 공공 통신망을 악용하여 특정 집단에 수치심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함.
- 증오 상징물 규제 강화: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위반 시 관련 물품을 즉시 압수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함.
○ 금지 단체 지정 및 사법 감시 관리
- 증오 단체 분류 및 법적 대응: 증오 선동 및 폭력적 극단주의를 옹호하는 조직을 '금지된 증오 단체(Prohibited hate groups)'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함. 해당 단체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
- 수사 권한 확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 단체 연루자에 대해 통신 가로채기 및 감시 장비 활용 등 특별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이민 행정 및 비자 규제 강화
- 비자 거부 및 즉시 취소: 증오 범죄 이력이 있거나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관의 권한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비자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를 마련함.
- 품행 기준(Character Test) 엄격 적용: 이민법상 품행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증오 선동이나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한 정황이 판단되는 인물은 호주 체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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