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고차 뇌기능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고차 뇌기능 장애’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뇌 손상에서 발생한 기질적 병변에 따른 기억, 주의, 실행기능, 사회적 행동, 언어 등의 인지기능 장애로 정의하고,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이념, ② 정부의 지원시책으로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권리옹호, 사법절차 배려, 가족지원 및 상딤체계를 정비, ③ 지역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지원지역협의회 설치하도록 노력의무 규정
○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기본이념
- 고차 뇌기능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존엄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부 지원 시책
- 정부는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또는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정부는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의 현황과 정부 시책의 자료를 작성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시 공개함.
-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시책으로 지역사회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권리와 이익의 옹호, 사법절차에서의 배려,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상담체계의 정비 및 정보 공유 촉진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지역 내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업무를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센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도부현은 고차 뇌기능 장애의 진단·치료·재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 추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함.
- 도도부현은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고차 뇌기능 장애인과 그 가족, 학식 경험자, 의료·보건·복지·교육·노동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차 뇌기능 장애인지원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함.
이 법은 고차 뇌기능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고차 뇌기능 장애’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뇌 손상에서 발생한 기질적 병변에 따른 기억, 주의, 실행기능, 사회적 행동, 언어 등의 인지기능 장애로 정의하고,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이념, ② 정부의 지원시책으로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권리옹호, 사법절차 배려, 가족지원 및 상딤체계를 정비, ③ 지역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지원지역협의회 설치하도록 노력의무 규정
○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기본이념
- 고차 뇌기능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존엄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부 지원 시책
- 정부는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또는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정부는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의 현황과 정부 시책의 자료를 작성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시 공개함.
-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시책으로 지역사회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권리와 이익의 옹호, 사법절차에서의 배려,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상담체계의 정비 및 정보 공유 촉진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지역 내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업무를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센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도부현은 고차 뇌기능 장애의 진단·치료·재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 추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함.
- 도도부현은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고차 뇌기능 장애인과 그 가족, 학식 경험자, 의료·보건·복지·교육·노동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차 뇌기능 장애인지원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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