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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지방공무원을 위한 2025년 보충적 사회보장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23.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1. 23.
원법령명
LOI n° 2025-1251 du 22 décembre 2025 relative à la protection sociale complémentaire des agents publics territoriaux
공포번호
JORF n°0300 du 23 décembre 2025
❍ 개요

이 법은 2023년 7월 11일 지방공공부문 전국 단체협약을 공공서비스 일반법전에 반영해 지방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의무가입 단체계약을 일반화하고 가입 면제 사유는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고용주 최소 분담은 정액 7유로에서 공무원 보험료(기준 70유로)의 50%로 상향해 개인 부담을 줄이고, 보험 계약이 바뀌는 시점이나 병가 중일 때, 공무원이 보장을 못 받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병가자는 복직 후 30일 경과 뒤 가입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 분야의 의무가입 단체계약을 일반화하고, 이러한 계약의 가입면제는 향후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음.

- 둘째, 지방공공부문의 고용주가 소속 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분담 기준을 변경함. 구체적으로 이 분담은 2023년 협약에 따라 최소보장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보험료로서 지방공공부문의 고용주는 2029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기준 금액은 70유로)를 분담하여야 함.

- 셋째, 계약이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의무가입 단체계약의 효력 발생일에 노동중지(병가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첫 번째 의무가입 단체계약이 도입되는 시점에 노동중지 상태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 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즉, 노동중지에 있었던 공무원은 복직하여 최소 30일 연속으로 근무를 재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 가입이 의무화 됨. 또한, 단체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고용주가 노동중지 중인 공무원들에게 특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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