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지역의료구상의 재검토, 의사 편재 해소대책, 의료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2040년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목표로 병상 중심에서 벗어나 입원·외래·재택의료·요양을 포괄하는 지역의료구상을 검토함, ②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해 중점구역을 지정하고 외래의사 과다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관리 책임을 명시함, ③ 의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
○ 지역의료구상 재검토(의료법, 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2040년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목표로 지역의료구상을 재검토하고, 병상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입원·외래·재택의료 및 요양 연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 보고제 도입, 의료계획 이행과 병상 감축 지원, 온라인 진료의 제도화와 미용의료기관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함.
○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한 대책(의료법, 건강보험법, 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지역 간 의사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확보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래의사 과다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험의료기관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료 제공의 질을 제고하고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의료 디지털 전환 추진(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법,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등)
- 전자차트 정보의 의료기관 내 공유와 감염병 신고의 전자적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정보의 전자적 제공과 2차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2030년까지 전자차트 보급률 100% 달성을 추진하고, 의료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과 추진방침을 정비하는 등 의료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지역의료구상, 지역의사, 온라인 진료, 전자차트
관련국내법률
의료법,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 법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지역의료구상의 재검토, 의사 편재 해소대책, 의료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2040년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목표로 병상 중심에서 벗어나 입원·외래·재택의료·요양을 포괄하는 지역의료구상을 검토함, ②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해 중점구역을 지정하고 외래의사 과다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관리 책임을 명시함, ③ 의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
○ 지역의료구상 재검토(의료법, 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2040년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목표로 지역의료구상을 재검토하고, 병상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입원·외래·재택의료 및 요양 연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 보고제 도입, 의료계획 이행과 병상 감축 지원, 온라인 진료의 제도화와 미용의료기관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함.
○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한 대책(의료법, 건강보험법, 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지역 간 의사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확보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래의사 과다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험의료기관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료 제공의 질을 제고하고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의료 디지털 전환 추진(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법,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등)
- 전자차트 정보의 의료기관 내 공유와 감염병 신고의 전자적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정보의 전자적 제공과 2차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2030년까지 전자차트 보급률 100% 달성을 추진하고, 의료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과 추진방침을 정비하는 등 의료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